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자격은 거의 전부 클리어 했다고 생각하는데 신청하기 전에 확인을 부탁드리고자 글 씁니다.
ア 原則として引き続き10年以上本邦に在留していること。ただし、この期間のうち、就労資格(在留資格「技能実習」及び「特定技能1号」を除く。)又は居住資格をもって引き続き5年以上在留していることを要する。
→ 2013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기때문에 만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 10년간은 비자 종류가 관계없이 재류만 했으면 문제없나요? - 현재까지의 비자 : 학생비자 3년, 워킹비자 1년, 취로비자 7년(현재비자, 나머지 3년)
イ 罰金刑や懲役刑などを受けていないこと。公的義務(納税、公的年金及び公的医療保険の保険料の納付並びに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に定める届出等の義務)を適正に履行していること。
ウ 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ついて、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施行規則別表第2に規定されている最長の在留期間をもって在留していること。
エ 公衆衛生上の観点から有害となるおそれがないこと。
→ イ・ウ・エ 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다.
※ ただし、日本人、永住者又は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子である場合には、(1)及び(2)に適合することを要しない。また、難民の認定又は補完的保護対象者の認定を受けている者の場合には、(2)に適合することを要しない。
→ 이것도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일본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만 3년이 지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종류는 취로비자 입니다. 결혼생활 3년(중, 1년은 일본에서 생활)의 조건이 충족되면 영주권 신청시에 이유서는 안써도 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요. 제 현재 비자는 배우자비자가 아니기때문에 영주권 신청시 이유서 필요 한가요? 아니면 결혼증명서 제출하면 이 부분은 인정해줘서 이유서 필요 없나요?
확인 부탁드리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