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것은 이민허가 날짜등 서류를 보아야 정확한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귀하가 만 21세 이전에 이민비자를 받게되면 가장 좋고, 이민국의 법조항 ' child protection act' 의 age-out 조항에 의하여 현재 아직 만 21세가 넘지 않았고 I-140도 이미 승인이 되어 있다면 이 조항의 혜택을 받아서 부모님과 함께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대학에 입학하고 휴학을한후 미국에 이민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은후 한국의 대학에 복학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에 재입국증명을 발급 받아서 학교 복학이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의 대학에 다녀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대학과 연계해서 다닐수도 있고 그냥 미국 대학에 입학 하실수도 있습니다.
학교문제는 입국후 거주지가 정해지면 알아보시면 됩니다.
영주권자가 병역면제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상이나 취업으로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하실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문제지만 미국 영주권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