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고생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한지 4년이 넘었는데 3년은 한국에서 같이 살았었습니다. 일도 한국에서 했고요.
지금은 일본에서 it대기업에서 1년넘게 일하고 있습니다.(2년차)
영주권 심사 조건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집을 사려는데 주택론을 받으려면 영주권이 되어야 쉽고 금리도 적어서 영주권을 신청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조건은 충족되었지만, 기간이 너무 짧아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세금을 1,2,3,4,5년 기록서류가 필요하다는것 같은데 이제 1년넘게 살아서 1년기록밖에 없구요.
조건이 충족되어도 좀 더 있다가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좀 더 있다가 신청하는게 나으면 언제쯤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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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Koo데스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도 3년 또는 5년 비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신청가능합니다만, 일본인의 배우자비자의 경우, 과거3년분 주민세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고, 과거 2년분 연금과 의료보험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3년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