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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크랙보수및재도장공사
도자기 추천 0 조회 135 14.03.27 18:5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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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27 20:32

    첫댓글 도자기님 안녕하세요?
    18개월 이상으로 계약하시면 Best 하십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겠지요.
    특별히 정하지 않으신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에서 정한 도장공사의 경우, 건설사업시공자가 공사한
    하자보증기간은 1년 입니다.

  • 14.03.28 00:34

    2년 하였습니다 우리아파트는...

  • 작성자 14.03.28 18:21

    감사합니다. 재도장공사 할때 크랙(균열)등 바탕면정리후 도장 하는것 아닌가요, 제목을 크랙보수및 재도장공사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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