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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관리업체 재계약 막고싶어요
응답하라 아파트 추천 0 조회 182 14.04.04 23:38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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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05 00:27

    첫댓글 술한잔이라도 먹은게 있어 코를 꿰였으니 어쩔수없는족속들입니다.
    걔들은 이리 저리 가자는대로 끌려갈수 밖에...
    입찰공고 했으면 어쩔수없습니다. 나중에 동대표 하나 하나씩 해임할수 밖에요...

  • 14.04.05 08:08

    안녕하세요?
    위 원두막님의 의견대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지켜만 봐서는 안됩니다.
    1. 입주민의 단체행동과
    2. 행정청에 입주민의 의사에 대한 민원신청과 시정조치 요구 및 시장(구청장) 면담 추진
    3. 관련자(입주민요구 무시 동대표) 해임 추진을 하셔야 합니다.

    위 장수님께서 법령조항에 따르면 될텐데....
    있으나마나한 법령조항으로 입대의가 법령을 위반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 제한 강제(의무)조항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제한한다 라고 해야 하는데, 제한할 수 있다 라니....
    그 걸 믿고, 위와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

  • 14.04.05 09:18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을 기술한 민원서를 구청에 내시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악의 경우 가처분신청으로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 14.04.05 09:35

    비리 사실이 확실하다면 아무문제가 안될것같은데요? "추측" "설"이 문제인거지요 확실한 근거서류를 검찰에 직접 고발하면 바로 수사 들어갑니다 그런데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무고로 당할수있으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증거가 부실하면 행정청에서도 자기들 내부 싸움으로 간주하고 처다도안봅니다. 개입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눈을 감고있지요!

  • 14.04.05 11:51


    님께서는 입대의 회의공고문,회의록,회의결과공고,입찰공고문등을 입수하여
    절차의 하자(법령 및 지침 관리규약상)를 밝혀야 입찰을 중단 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님께서 주장하시는 입주민 동의서(입주자등의 의견청취)는
    입대의에서 재계약을 하고자 할때에 하라는것 입니다.
    입대의 의결로 이의제기의 방법을 정하여 청취를 하여야 합니다.

    주민733명이 현업체는 입찰대상자에서 제외하라는 서명을하여 입대의에 전달 하였습니다만
    서울시 준칙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님단지의 입대의는 재계약에대한 안건상정(논의)도 없이 입찰을 진행 하였기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겁니다.


  • 14.04.05 11:54

    요즈음 법의 헛점을 이용한 고단수 방법입니다.
    재계약을 상정하여 과반수 찬성이 있어도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기에
    아예 입찰로 가는것 입니다.
    입찰로 할경우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격심사제, 제한경쟁을 실시하면 100% 원하는업체 줄수 있습니다.

  • 14.04.07 09:45

    입주민의 50% 현 위탁관리업체 동의서 받으시면 해당 위탁관리업체는 입찰에 참여할수없습니다 국토해양부 문의결과

  • 작성자 14.04.07 15:49

    그런데두 버젓이 입찰대상자 명단에 올려놨으니 미춰어버리겠슴다.여자들힘으로 너무 어렵네요

  • 작성자 14.04.07 18:27

    @응답하라 아파트 지금 구청에서 동대표회장에게 주민50프로 넘었으니 현관리업체 입찰제외하라고 했다네요.휴우..다행.
    근데 지금 관리업체가 몇년전 낙찰된 타업체를 엎고 재낙찰된곳이라 어떤 방법으로 다시 입찰할지 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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