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판사 놈의 꼼수 판결
가령 김도둑이라는 사람이 나의 집에 들어서 시계와 가방과 돈을 훔쳐갔다고 신고를 했더니, 김도둑이 허위사실이라며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시계와 가방은 내가 다른 곳에 두어서 갖고 간 것이 아니고, 돈만 가지고 간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도둑이 시계와 가방은 안 가지고 갔으므로 무죄인가?
돈은 가지고 갔으므로 절도범인 것이다. 무죄가 아니다.
그런데 썩은 판사 놈이 이 김도둑 놈을 무죄로 판결을 한 꼴이다.
내가 “대한항공이 시간 미달 자, 헬리콥터조종사, 계기비행무자격자를 사용했다.” 고 하니까, 대한항공이 ‘허위사실’ 이라며 나를 고소해서 재판이 이뤄졌는데, 재심결정재판에서 “계기비행무자격자를 사용한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시간 미달 자, 헬리콥터조종사 까지도 재판을 다시 하라”고 재심개시결정이 났는데도, 이 썩어 문드러진 판사 놈이 “경합범이므로 시간 미달 자, 헬리콥터조종사는 판단범위가 아니므로 판단을 안 하고, 계기비행무자격자만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이 부분만 무죄로 판결한다.”고 하며 완전무죄로 판결을 안 했다.
“시계와 가방은 안 가지고 갔으므로 절도범이 아니다.”고 판결을 한 꼴이다.
그러나 여기는 시간 미달 자와 헬리콥터조종사도 사용한 것이 사실이다.
설사 시간 미달 자와 헬리콥터 조종사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계기비행무자격자는 사용을 했으므로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를 무죄로 판결을 했어야만 하는데도 이 썩어문드러진 판사 놈은 대한항공을 위한 꼼수판결을 한 것이다. 네 놈을 대법원장과 대통령께 고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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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썩어 문드러진 이 판사놈은 대한항공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쳐 먹었던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 테니까 검찰은 조사를 하라.
이런 썩은 판사놈들이 이 나라를 다 말아 먹는다.
위법 판결한 김국식 판사 파면하라!
남부법원의 전경
1. 검찰에 고소하고 : 해봐야 기각당할 것이지만 불법을 알리는 효과가 있음
2. 대법원에 행정심판 하시고
3. 민사소송하세요.
나의 경우도 이렇게 하면서 형법 몇 조 위반 민법 몇 조 위반 이런 식으로 민사소송을 하자
새끼판사놈이 담보제공결정명령서를 보내와서 즉시항고 하자 결정문 취소함
답변서(이유없으니 기각시켜 주세요) 이 한줄만 제출하였기에 무변론판결을 신청하자
사표를 내고 사라짐.
감사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신도욱과 오규진은 광주서부경찰서 서수원이가 저지른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
즉 김부겸 행정자원부 장관에게 서수원 등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사건에서 서수원이가 서부경찰서로 내려온 사건을 가로채서 서수원이가 죄를 물을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써보낸 사건을 죄가 안 된다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자격모용 공문사 작성 등 행사죄로 고소를 했는데 죄가 안 됩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아작을 낼 자들입니다
참 웃기는 자들
고맙습니다.
추천5
감사합니다.
썩는 판사는 도태시켜야...
고맙습니다.
추천7
감사합니다.
인간쓰레기 사고를 가진 놈이 어떤 판사놈인지 실명을 공개하고 개망신을 주면 안 될려는 지요.
어디에 있는 놈인지 그 꼴 좀 보고 싶습니다
아주 개망신을 줘소 아깝지 않을 놈 아닌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