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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삽입 수정본]
대법원 사건번호 : 2013.수 18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재심소장" (再審訴狀)
제출일시 : 2017.05.26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합의체 재판부 재판장 귀중)
재심원고 01 : 한영수
재심원고 02 : 김필원
원본출처:
DAUM CAFE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근조] 謹弔
위헌탄핵(違憲彈劾)
망국 일제민국 (亡國 日帝民國) = 대한민국 (大韓民國)
수립(樹立) : 1919 04.13
멸망(滅亡) : 2017.03.10
멸망원인 : (滅亡原因) :
부정선거(不正選擧) 국가내란죄(國家內亂罪) 국가내란범
(國家內亂犯) 피고(被告) “503”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8인과 대법원의 대법관 13인의
법관 총 21인의 “일제민국” 법관들이 헌법내란(憲法內亂)을
일으켜 대법원 사건번호 : 2013. 수 18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무심리 위헌각하를 목표로
제18대 대통령 전산개표조작, 금권,관권, 국가기관 총동원
부정선거의 피고 “박근혜”를 위헌탄핵(違憲彈劾)으로
전직 제18대 국가내란범 대통령으로
임명직후 위헌탄핵 (違憲彈劾) 인용(認容),
파면선고(罷免宣告)를 함으로써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대한민국(大韓民國) = 일제민국
(日帝民國)은 상해임시정부 수립 98年만에
전산개표조작 부정선거와 헌법내란으로 공식 멸망함.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재건(再建)되려면,
대법원 사건번호 : 2013. 수 18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재심[再審] 속행[速行]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17 헌사 225
“대통령(大統領) 박근혜(朴槿惠) 탄핵심판사건(彈劾審判事件)
”(2016헌나1)에 대한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訴訟節次 停止 假處分 申請)
사건번호 (가처분 대상) 2016헌나1 관련 본안(本案) 헌법소원(憲法訴願)
청구사건(請求事件)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17헌마 168 헌법재판소법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違憲確認]
위헌각하 원심파기 [違憲却下 原審破棄]
2017헌사 225 :
“대통령(大統領) 박근혜(朴槿惠) 탄핵심판사건
(彈劾審判事件)”(2016헌나1)에 대한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訴訟節次 停止 假處分 申請)
위헌각하 [違憲却下 원심파기[原審破棄] → 재심[再審]
2016헌나1 “대통령(大統領) 박근혜(朴槿惠) 탄핵심판사건
(彈劾審判事件)” 위헌탄핵인용[違憲彈劾認容罷免] 및
위헌각하 원심파기 [違憲却下原審破棄] 후,
재심[再審] → 위헌탄핵 각하 [違憲彈劾 却下]
사유 :
대법원 사건번호 : 2013.수 18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第18代 大統領 選擧 選擧無效訴訟] 재심소장 심리속행 [再審訴狀 審理速行]
선행심판[先行審判] 및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16헌나1
전직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前職 第18代 大統領 朴槿惠)
피고(被告)는 2013年 01月 04日 제18대 대통령 전산개표조작
부정선거 부정 당선인 신분 시에
이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주인인
6640명의 국민 소송인[國民 訴訟人]에게 대법원 사건번호
2013.수 18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과
대법원 사건번호 2013.주1 “당선인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신청
(當選人 大統領 職務執行停止申請)과 재검수개표 신청
(再檢手開票 申請)까지 되어 있었던
부정선거 국가내란죄 (不正選擧 國家內亂罪)
국가내란범(國家內亂犯) 피고(被告) 신분이기에
현직 대통령(現職 大統領) 공무원(公務員) 신분에만 적용되는
탄핵(彈劾)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民主共和國 大韓民國)의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헌법(憲法)에
그 신분(身分)과 직위(職位)가 성립(成立)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공직선거법 헌법”대로
2013. 수 18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재심"再審"
재심속행(再審速行)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
당선무효! 판결선고.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17 헌사 225
“대통령(大統領) 박근혜(朴槿惠) 탄핵심판사건
(彈劾審判事件)”
(2016헌나1)에 대한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
(訴訟節次 停止 假處分 申請)
사건번호 (가처분 대상) 2016헌나1 관련 본안(本案)
헌법소원(憲法訴願) 청구사건(請求事件)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17헌마 168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違憲確認] 위헌각하 원심파기 [違憲却下 原審破棄]
2017헌사 225 :
“대통령(大統領) 박근혜(朴槿惠) 탄핵심판사건(彈劾審判事件)”
(2016헌나1)에 대한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訴訟節次 停止 假處分 申請)
위헌각하 [違憲却下 原審破棄] 원심파기[原審破棄] → 재심[再審]
2016헌나1 “대통령(大統領) 박근혜(朴槿惠)
탄핵심판사건(彈劾審判事件)”위헌탄핵인용[違憲彈劾認容罷免] 및
위헌각하 원심파기[違憲却下原審破棄] 후, 재심[再審] →
위헌탄핵 각하 [違憲彈劾 却下]
사유 : 수감번호 “503”은 대법원 사건번호 2013. 수 18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사건의
“국가내란죄 국가내란범 부정선거 부정 당선범 피고 신분”
이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및 동료대법관 총 13인
탄핵파면 및 직위해제(職位解除) 수감번호 “503”
전직 대통령직 (前職 大統領職) 직위해제(職位解除)
부정선거 국가내란범 피고신분 확정!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총기획 “이명박” 전직 대통령직
(前職 大統領職) 직위해제(職位解除), 부정선거
국가내란 협조자 및 공조자 전원 국가내란죄
내란공동정범으로 체포! 종신형(終身刑) 제정,
영구구금 중 국가내란죄 부정선거 수사 필요함!
위헌탄핵(違憲彈劾) 망국원년(亡國元年)
2017.05.29
대한유민 [大韓遺民] 최하림[崔荷琳]
원문출처 : 최하림의 페이스북 원문 삽입 수정 글 중에서.
첫댓글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헌법기관을 점령, 헌정을 유린하고 있다!
최하림님 수소가 많으십니다!
김필원 공동대표님, ^^
모든 노고와 공로는 한성천 공동대표님과 김필원 공동대표님 두 공동대표님께 있습니다.^^
공동대표님 두 분의 덕분에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1! 최근 든 생각은, 태극기가 일장기랑도 비슷하지만 성조기랑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색깔이. 빨강과 파랑.
일제 36년 + 미제 72년 = 도합 108년입니다. 이제 충분하죠.
1950년의 "6.25" 전쟁은 아직까지 휴전중이다.
무슨 전쟁(휴전)을 70년동안 하나? "백년전쟁"인가?
빨리 종전선언하고, 남북 국교 정상화하라.
36년간 국권을 강탈한 철천지원수인 일본이나,
공산권국가인 중국과 자유왕래하는 것처럼
평화를 원한다.
@최청년청년 전쟁(휴전)을 끝내면 싸드도 필요 없다.
사무처장님의 맒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태극무늬에서 태극의 가운데 경계선만 제외하고 건곤감리를 한쪽면에만 나열하면 정말로 미국 성조기와 동일한 국기 모양을 합니다. 일반적인 태극문양만 놓고보면 동양의 철학사상 중의 하나인 "태극문양" 인데 지금은 완전 미국 제국주의 식민지 + 일제 식민 다중노예입니다. 경술국치가 117年째인데. 일제와 미제 식민지가 벌써 108年이라니... 생각할 수록 수치를 모르는 대단한 나라 일제민국 입니다.
@최청년청년 절대공감 절대공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