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일 동부지검에 고소한 업무상배임죄가 피의자 중 한명이 사건이송 신청으로
올 1월 3일 북부지검에 배당되어 수사를 시작했는데 아직 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에 진술서들 5번 보내고 변호사 의견서도 1번 보냈지만
3월 안에는 처분을 내린다 말로 했고 4월도 벌써 중후반으로 접어 들었네요...
언론사 취재 기자가 왜 고소인 조사를 안했냐고 질문을 하면 고소인이 진술서를 워낙 자세히
작성해서 보냈기 때문에 따로 부를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고소인 진술서가 워낙 자세히 작성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지
아님 자세히 작성은 되어 있으니 쓰레기 수준의 진술로 생각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고소인을 불러서 자세한 사건내막을 들어 달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진정도 했던거구요...
또 공정한 수사를 위해 대질신문도 꼭 해달라고 탄원을 한 것입니다.
제 사건은 아주 쟁점도 간단합니다.
제 회사의 사외이사(등기이사, 스톡옵션 액면 5천만원 계약한 자)가 제 회사의 제품을
카피해서 만든 짝퉁을 고객사에 정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시내 호텔에서 대대적인 신제품 발표관련
홍보행사도 하였는데요,
그 사외이사는 제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고 그 회사의 오너는 제 회사의 제품이
돈이 되니까 갖고 싶어서 제품을 카피할 수 있도록 제 회사의 미국법인 연구진을 매수하였습니다.
(제 회사의 제품은 소프트웨어라서 연구진만 매수하면 카피는 무척쉽습니다)
미국 연구진도 제 회사의 등기이사들 이었습니다.
이런 혐의를 입증할 사외이사 이름이 박힌 짝퉁제안서와 호텔 세미나 안내장 또 그들이 신문에 홍보한 기사들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업무상 배임 혐의 입증이 어렵나요?
(물론 다른 배임혐의도 많고 입증할 증거들도 많지만 글이 길어지니까 생략했습니다)
또 이렇게 명백한 배임죄를 저지른 자들이 이사회를 강행하여 저를 해임 시키고 곧바로 회사의
은행대출금을 연체 시켜서 회사의 연대보증인에게 빚을 뒤집어 쓰게 만들었습니다.
(등기소에선 이사들이 배임을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니까요)
수십억의 빚쟁이를 만들어야 소송할 엄두를 내지 못할테니까요...
사외 이사의 오너 사장을 상대로 배임교사와 사기혐의로 지난 3월 말 중앙지검에 고소 후 별도의
수사 지휘로 현재 까지는 고소인 조사도 꼼꼼하게 잘 받았고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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