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사진은 오늘(6일 월요일) 수업 중
행소법 30조3항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에 대한
필기를 정리한 것인데요
2번에서
만약 행정청이 을에게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을은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는가?
라고 하셨는데
Q1. 소송은 갑이 제기했는데 간접강제는 을이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취소판결로 을에게 한 허가가 사라져서 을은 얼른 재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Q2. 갑에게도 재심사후 재처분하게 되면 자신에게 허가가 나올 수도 있으니 갑도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그런 취지 입니다. // 2. 갑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