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요건적 신고에서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요건 외에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신고가 기속행위인 이유가 헷갈립니다! 실체적 요건 검토와 기속행위는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요?
첫댓글 아니요.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 외에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첫댓글 아니요.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 외에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