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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용역도급비 문제.....
김상아 추천 0 조회 253 14.11.15 11:43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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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15 12:37

    첫댓글 와~~
    놀랠 "노"네요.
    100세대에서 그 만한 지출은 넘 심한 것 같네요.
    1000세대 관리라도 그건 심한것 같은데요.
    주민을 "봉"으로 아는거 아닙니까?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꼴이네요.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처음 걸음마질 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법적인것은 우리 회원님들 답변 해주실꺼예요.
    우리 회원님들은~
    능력자 들이십니다.
    저도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 작성자 14.11.15 15:20

    네 그렇지요
    입주민을 완전히 봉으로 보는 처사지요
    제발 도움좀 주세요

  • 14.11.15 16:24

    동대표 구성해서 급여부문 정리해야합니다 이건 너무 많읍니다

  • 14.11.15 19:25

    자치관리가 정답

  • 14.11.16 12:26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권을 인수하기 전 까지는
    사업주체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사업주체는 주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비 중 가스, 전기 등 입주민이 직접 사용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입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업주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 입주민들이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14.11.16 12:27

    만약... 이렇게 운영하느 것이 타당하다면.. 사업주체는 관리권을 인계하지 아니하고 특정업체와 짜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하도록 할 것이며, 그에 따라 다른 이익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며
    우리 카페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작성자 14.11.16 13:27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지식이 미천하여 당최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시공사측에서 준공이 끝나고 입대위로 주체를 넘기기전까지는 관리실비용은 시공사 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 작성자 14.11.16 14:52

    현재 10월부터는 입대위가 발촉이되서 입주자 회의를 거쳐서 관리실 인원3명으로 감축한 상황입니다
    요지는 관리실에서 3월부터 9월 까지 밀린 관리비를 법적처리한다고 하는데 ...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재 몇몇세대가 저와 뜻을 같이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먼저 고소 고발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물론 10 월관리비 부터는 납부할 생각이 있습니다

  • 14.11.18 10:45

    김상아님의 댓글을 보니 불이익이 발생될 것 같아 댓글을 답니다.
    제가 관리주체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관리는 주택법과 기타법령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질문에 답할때도 관련법령에 준하여 답변드려야 질문자에게 불이익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주택법 제2조12호에 입주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주택을 공급받은자, 주택을 소유하는자. 주택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시공사)는 입주예정자 과반이 입주하기전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주택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사용자는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14.11.18 11:15

    관리비는 입주세대에 공평배분하는 것으로 입주세대가 적을수록 그 비용부담은 커지는 것입니다. 다소 입주세대에 비해 관리인원이 많은 점은 있으나 그 비용 부담책임은 입주세대에 있다 할 것입니다.
    저의 의견 또한 틀릴 수 있으니 행정기관에 질의를 해 보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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