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파트는 재건축시한이다가와서 첨예한안건이많음니다.
회장이 임시 대표회의를공고하고 마쳣는데 결과를공고안하고있음니다..
물론잘못된 안건을 통과시켯지요. (안전진단비용등의 동의서를 세입자까지받앗음니다)
동의률이 충족되엇으니 안전진단비를 부과한다는 땅땅땅 통과시겻음니다..
여쭘니다,, 대표회의결과를 공고안하면 죄가되나요?
첫댓글 죄는 되지 않습니다.다만 안건을 공개하면서 회의를 개최하였다면... 결과 또한 공개를 해야지요....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하면서 안전진단비를 관리비에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공부열심히해서 혼내줘야겟내요.
첫댓글 죄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건을 공개하면서 회의를 개최하였다면... 결과 또한 공개를 해야지요....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하면서 안전진단비를 관리비에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부열심히해서 혼내줘야겟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