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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목록 | 전라남도청 (jeonnam.go.kr)
도지사에게 바란다 | 열린혁신도지사실 (jeonnam.go.kr)
위의 자유발언대 클릭하셔서 전남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 (전남도청 홈페이지, 자유발언대)(도지사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민원의견 제출)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도민을 우롱하고 악한 도민인권 헌장을 추진하는 전남도는 당장 인권헌장 추진을 중단하라
전남 도민들은 대부분 차별금지법과 같은 독소조항을 가진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을 반대한다! 도민헌장 추진을 철회하라!
도민을 우롱하고 악한 도민인권 헌장을 추진하는 전남도는 당장 인권헌장 추진을 중단하라.
내용
전남 도민헌장의 문제점
(1)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등)과 성별정체성(성전환) 등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2조 제1항).
또한, 이 헌장이 제정되면 모든 조례, 규칙, 제도, 정책을 차별금지 원칙에 부합시켜야 함(안 제2조 제2항).
따라서, 교육, 고용, 서비스, 행정 등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게 될 것임.
(2) 성평등 정책의 실시(안 제12조).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다르며, 성평등에는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등이 포함됨. 여성의 성평등 권리에는 낙태권이 포함될 수도 있음.
(3)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권 보장(안 제13조).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이란 동성혼 합법화, 비혼 동거 및 동성 결합 합법화를 의미함.
아울러,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자은행 합법화, 대리모 합법화, 비혼 출산 합법화가 이루어지게 됨.
결론적으로, 전남 도민인권헌장이 제정이 되면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고, 혼인·가족제도가 파괴되며, 가족해체가 가속화될 것임. 나아가, 다음 세대가 동성애, 성전환, 낙태의 위험에 방치되며, 비윤리적인 가치관으로 세뇌를 당하게 됨.
도민들의 동의나 합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례나 도인권 헌장을 통과시키는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고 큰 사회적 파장과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를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는 당장 도인권헌장을 파기하고 중단할 것을 도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또한 누가 이런 악한 도민헌장을 추진하고 있는지 당장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전남 인권 헌장을 당장 파기할 것을 도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을 경고한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전남 도인권헌장을 통과시키면 일어날 일들
https://cafe.naver.com/baekshin2/194449
차별금지법과 같은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을 반대합시다/차별금지법의 폐해와 문제점
https://cafe.naver.com/baekshin2/194458
차별금지법 통과후/ 차별금지법과 같은 도민인권 헌장 통과후 똑같이 일어날 일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1123
남성이 여탕에 가도 처벌 어려워..
https://blog.naver.com/solupro/222568213402
남성 몸으로 여탕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성소수자....몸은 남자,,,마음은 여자라고 주장하는 성소수자....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무죄....
2. 차별금지사유(안 제3조 제1호)의 문제점
가. 성별
〇 안 제2조(정의)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제3의 성(性)인 젠더(Gender)를 명시적으로 포함
- 현행 법률에는 “성별”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음. 다만, 가족관계등록법, 민법, 헌법 등 모든 법체계가 남녀를 기준으로 “성별”을 해석·적용하기에 위 정의 규정은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위헌적인 규정임
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〇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
〇 ‘성별정체성’을 포함 시 남성의 외관을 가진 자가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화장실, 목욕탕, 찜질방 등 시설사용에 있어 여성전용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경우 차별에 해당
다. 가족형태
〇 가족형태에 기한 차별이 금지될 경우
영국의 경우와 같이 동성가족, 동성혼을 사실상 인정해 주어야 함
라. 종교
〇 종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으로 양심의 자유와 함께 절대적으로 보호 받는 자유권적 권리.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 및 포교의 자유도 포함
〇 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예컨대 기독교 집회뿐만 아니라 불교 집회 등에서 타 종교비판을 통하여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 선전 내지 포교활동을 할 경우, 차별행위의 일종이 되어 이 법을 위반. 결과적으로 타 종교를 비판하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개종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됨
〇 이는 기독교 내 이단(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문제로도 연결되므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종교의 자유(제20조 제1항)를 심각하게 침해
마.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〇 사상의 자유는 타인의 견해와는 관계없이, 관점 또는 사상을 유지하거나 생각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를 말함. 헌법 제19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사상의 자유도 포함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양심(사상)의 자유 중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 시 제한 가능
〇 사상과 정치적 의견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 시,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의
양심(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
〇 극단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사상과 정치적 의견을 실현하려
는 자에 대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을 가할 수 없음
3. 차별금지범위의 문제점
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안 제3조 제2호)
〇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해도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사실상 불리한 결과가 초래한 경우까지 차별로 보는 경우 (간접 차별),사실상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특권과 특혜를 부여
나.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 침해(안 제3조 제4호)
〇 “적대적”, “모욕적”이라는 주관적 판단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차별로 보는 경우(괴롭힘), 차별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리한 대우 표시·광고 행위(안 제3조 제5호)
〇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여 사실상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조항임
4. 차별금지법의 위헌적인 요소
가. 기본권 침해
〇 계약자유의 원칙의 침해
- 근로계약상의 차별적인 부분을 무효로 보고(안 제11조 제1항),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은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수정되는 것으로 간주(안 제11조 제2항)하여 사적계약인 근로계약의 내용을 사실상 법률로 강제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
〇 학문(헌법 제22조 제1항) 및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교육의 자주성(헌법 제31조 제4항)에 대한 심각한 침해
- 보육시설, 초·중등·대학교 등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 동성애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는 차별행위로 보게 되므로, 차별행위에 해당
〇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이 법안은 종교상의 이유로 다른 종교를 분리, 구별하는 등 차별한 것으로 보아 처벌을 명시한 바, 이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됨
- 실제로 제주도의 한 고교 교사가 이단종교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에게 그 집단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에 대하여, 이단단체가 교육청과 학교장에게 그 교사의 처벌을 요청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음. 이 법안의 적용 시 본 사례의 명시적 처벌 근거를 갖게 됨
〇 소수자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기본권의 충돌문제로 인한 기본권 주체간의 대립과 분쟁을 확대
- 현재도 퀴어축제라는 이름으로 음란·변태행위를 하도록 국가 공권력이 동원되어 비호하여 이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
나.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 제1항) 위배
〇 종교상의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고, 차별을 당한 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〇 여기서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의 용어는 너무 광의적인 용어임
〇 이는 금지의 필요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결국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게 됨
다.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심각한 침해
〇 이 법안은 동성애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등 평등의 원칙에 반함
- 성적지향에 따라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성적 소수자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
-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기회의 균등을 부여한 것,
오히려 합리적 이유 없이 대다수의 국민을 차별
차별금지법과 같은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을 반대합시다
◈ 도민헌장 문제점
1.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2. 성평등 : 남녀 외 수십 가지 성을 포함
3. 다양한 가족구성 : 동성결혼 포함
인권 헌장 만들면, 양심과 신앙의 자유 침해, 가족제도 파괴, 학생에게 동성애, 성전환 세뇌, 청소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급증, 결국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얻게 됨
◈ 도민헌장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일
[1] 공청회 참석해서 반대 목소리를 낼 것
공청회 일정
○ 서부권: 목포, 나주, 장흥, 강진 등
(일시) 9. 13.(수) 14:00
(장소) 남악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2층 컨벤션홀
○ 동부권: 여수, 순천, 광양, 담양 등
(일시) 9. 14.(목) 14:00
(장소) 순천 동부청사 2층 대강당
○ 신청서 제출해야 참석 가능함
기한: 2023. 9. 7.(목) 18시까지
방법: 전자우편(pse210@korea.kr)으로 ‘공청회 참석신청서’ 제출
공청회에 많이 참석하기를 간곡히 요청
[2] 도민인권헌장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하기
자격 : 전남 도민
기한 : 2023. 9. 19.(화) 18시까지
방법 : 전자우편(csleader@korea.kr)으로 ‘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석신청서’와 ‘의견서’ 양식을 받는 방법
1) 아래 홈페이지에 첨부된 ‘전라남도 도민헌장 제정 공청회 공고’ 파일 안에 있음
2) 제 블로그에 있음 : https://bit.ly/3qU3sTg
(반대 이유도 있기에, 의견서 제출시 참고바람)
이 내용을 주위 분께 알려 공청회에 많이 참석하고, 반대 의견서를 많이 내도록 해 주십시오.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와 비슷한 전남 도민헌장 당장 파기하라!
인권조례 제정으로 성폭력은 11배, 성적은 꼴찌! 전남 도민헌장으로 인한 폐해 뻔한데 이런 악한 도민헌장을 추진하는 전남도는 당장 도민헌장 파기하라!
학생들에게 더러운 성교육을 시키고 조기성애화하는 학생 인권조례와 같은 도민헌장 당장 파기하라! 전남도는 각성하라!
https://cafe.naver.com/baekshin2/194422
[공유]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허구와 위험성/청소년에게 성행위를 장려하는 것이 인권인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즉각사퇴하라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허구와 위험성/청소년에게 성행위를 장려하는 것이 인권인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즉각사퇴하라
https://blog.naver.com/pshskr/222860943541
교단에 드러눕고 수업 여교사 ‘찰칵’...교권 실종에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발의
(펌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발의 1.(2022.8.29.) 충남의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3293
[크리스천투데이 영상] “성폭력은 11배 급증, 성적은 꼴찌! 학생 인권 맞습니까?”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와 비슷한 전남 도민헌장 당장 파기하라!
인권조례 제정으로 성폭력은 11배, 성적은 꼴찌! 전남 도민헌장으로 인한 폐해 뻔한데 이런 악한 도민헌장을 추진하는 전남도는 당장 도민헌장 파기하라!
학생들에게 더러운 성교육을 시키고 조기성애화하는 학생 인권조례와 같은 도민헌장 당장 파기하라! 전남도는 각성하라!
전남 도민들은 대부분 차별금지법과 같은 독소조항을 가진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을 반대한다! 도민헌장 추진을 철회하라!
도민을 우롱하고 악한 도민인권 헌장을 추진하는 전남도는 당장 인권헌장 추진을 중단하라.
도민들의 동의나 합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례나 도인권 헌장을 통과시키는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고 큰 사회적 파장과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를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는 당장 도인권헌장을 파기하고 중단할 것을 도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또한 누가 이런 악한 도민헌장을 추진하고 있는지 당장 밝히고 책임을 물으라!!
도민들의 민생은 챙기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쓸데없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념적인 것을 일방적으로 도민인권헌장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통과시키려는 전남도는 각성하라!
전남도는 인권헌장을 당장 파기할 것을 도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을 경고한다.
전남 도민들은 대부분 차별금지법과 같은 독소조항을 가진 전라남도 도민인권헌장을 반대한다! 도민헌장 추진을 철회하라!
도민을 우롱하고 악한 도민인권 헌장을 추진하는 전남도는 당장 인권헌장 추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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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에 드러눕고 수업 여교사 ‘찰칵’...교권 실종에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발의
(펌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발의 1.(2022.8.29.) 충남의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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