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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오랜만에인사드립니다 궁금한게있어서요 좀 여쭤보겠읍니다
새콤달콤 추천 2 조회 55 11.06.01 02:0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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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01 09:34

    첫댓글 벌금도 유예, 분납등의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청에 사유를 적어 제출하시고
    선처를 구하세요.
    입원중인 사실증명이 있으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 11.06.01 10:48

    새콤달콤님
    빠른 건강회복을 기원합니다.
    벌금처분에는 두가지로 해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사회봉사제도.
    2.벌금 분납제도
    가 있는데 이미 기일이 지나 벌금형으로 확정되여 지명수배가 되여
    위 1.2. 해결제도를 이용할수가 없는것으로 생각 됨니다.
    참으로 곤란하신 입장에 처해 있는것 같습니다.

    최선에 방법은 건겅이 완쾌될때까지 수배을 피하고 벌금을 마련하여 납부하셔야 할것으로 생각 됨니다
    또한 항구님 말씀대로 전화로 해당청에 상담을 해보시고
    사유서를 제출 해보심도 좋을 뜻 십습니다.
    도움을 못드려 미안합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시기를 기원함니다.

  • 작성자 11.06.01 13:33

    아무쪼록결과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힘써봐야죠 ~~ 왠지 이 벌금에 대해서는책임지고싶지않아서 미뤄두엇떤게 이런일이 발생했네요~~

  • 작성자 11.06.01 13:36

    오랜만에 여기에들럿는데도 여러선생님들에 성의있는답변 머리숙여 감사히 잘보고갑니다 항상 따듯하고 약자의편이되어주는 이자리가 너무너무감사합니다

  • 11.06.01 21:27

    형사사건의 피의자 였던가요 ? 벌금처분 받은후에 기소중지란 무슨말인지요 ? 왜 진작정식재판 청구를하지 않았는지요 ?

  • 11.06.02 00:10

    벌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셔셔, 수배중이시군요, 헌데 어쩔 수 없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셔야합니다. 건강지키시고 마음의 평정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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