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께 여쭤 봅니다.
제가 어제 법인콜을 수행중 60km 속도제한구역에서 감속을 했으나 70km정도로 통과했습니다.
통상 10km는 봐준다고들 하지만 어째 찝찝합니다.
만일 실제로 과속과태료가 날아와 고객이 사무실로 전화해 항의하면 저는 배차취소되고 법인콜
못 받게 되는건가요? (듣기로 법인업체들끼리는 서로 같은 프로그렘 사용하는 업체끼리 기사님들
배차취소 기록및 특이사항들을 공유해가며 완전 다른 법인콜도 못 받게 말려죽인다고 들었습니다.)
법인콜 수행중 속도위반 되어 고객 클레임 발생시 법인콜 못 받나요?
(지금 어제 수행했던 손님께 전화해서 혹시 딱지 날라오면 회사에 전화하지말고 저하고 직접 합의
보자고 할까 고민중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아이고, 당황하셨겠습니다.
70km로 통과 하셨다면 전혀 신경쓸거 없습니다.
설사 찍혀서 고지서가 날라 간다고 해도 그걸로 배차제한 하겠습니까?
허나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70이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60k 도로에서는 통상적으로 75k까지는 허용 된다고는 합니다만,
오차 감안 하더라도 70k는 문제 없습니다
@안졸리나졸려 친절하고 마음이 담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냥 과태료내라고 하면 내면 끝.
보통 속도오차가 10km정도 되니
안걸릴수도 있으니 걱정하실필요는 없을듯...
경찰청에 문의 하시는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딱지 날아오면 먼저내라고 하고 돈은 무통장으로 내면 됩니다
아무걱정 하지 마세요.
단속도 안되었을것 같구요. 행여나 단속에 걸렸다한들 배차제한따위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초범이지요. 자주 과속했다면 모를까 절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따윈 집어치우고 잊어버리세요.
괜한걱정이 건강 해칩니다.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콜 딱지는 리스 차 회사로 날라갑니다. 그래서 리스회사는 딱지값 포함해서 매월 리스료를 해당회사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자동 납부로 회사에서 납부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아마 모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