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문에서 갑 교회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관해서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이익형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모든 종류의 쟁송취소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리인가요? 예를 들면 경업자소송에서 원고가 상대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때 그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본안판단에서 그 처분을 취소할 필요성과 취소하지 않을 때의 공익상 이익을 이익형량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거 아닌가요?감사합니다!
첫댓글 판례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판례의 태도가 정답은 아니므로 다른 논지를 펼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첫댓글 판례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판례의 태도가 정답은 아니므로 다른 논지를 펼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