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특단의 사정 중 '권리 침해가 해소된 경우'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 사건과 같이 처분청이 소송 도중 원고의 의견을 수용하여 위법한 처분을 변경(일부취소)한 경우 권리침해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을 부정해도 괜찮은가요?
일부취소에 불과하여 종전 처분이 변경된 채로 여전히 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식으로 기술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소송 도중 원고의 주장을 처분청이 인정하고 변경하거나 직권취소 해버리면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인용판결을 내리기도 애매한 거 같고 기각해버리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내야 하는건지...답안에 쓸 일은 없겠지만 소소하게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항상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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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관련 질문
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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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21: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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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니요. 그렇게 쓰지 마세요. 여전히 남아 있는 불이익을 다툴 필요가 있다, 즉 소의 이익이 있다고 써야 합니다. // 일부취소되거나 변경된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