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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관련 질문
굴라이 추천 0 조회 47 23.05.12 21:0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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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18 11:44

    첫댓글 아니요. 그렇게 쓰지 마세요. 여전히 남아 있는 불이익을 다툴 필요가 있다, 즉 소의 이익이 있다고 써야 합니다. // 일부취소되거나 변경된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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