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m 미디어월 ‘빛의 쇼’… 터널분수… 광화문광장, 시민 품으로
[광화문광장 재개장]
1년 9개월 새단장… 오늘 재개장
송은석 기자
재개장을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1년 9개월 만에 시민들에게 돌아온 광장은 예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가장 큰 특징은 세종문화회관 앞 서쪽 차로를 없앤 것. 이를 통해 면적이 1만8840m²에서 4만300m²로 늘며 2.1배가 됐다. 과거 광장이 양옆으로 차도를 둔 외딴섬 같았다면 새 광장은 보행로와 곧바로 이어지며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광장 폭도 35m에서 60m로 확대됐다.
○ 면적 2배로 늘어… 4분의 1은 ‘녹지’
6일 재개장하는 서울 광화문광장의 전체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했다. 오른쪽 사진은 광장 내 새로 조성된 시설물들이다. 양회성, ·송은석 기자
‘도심숲’을 표방하며 녹지를 늘린 것도 인상적이었다. 가로수와 비슷할 정도로 키 큰 나무 300그루를 곳곳에 심어 고개를 어디로 돌리든 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장에 70여 종, 5000여 그루의 수목을 심었다”며 “녹지 면적(9367m²)만 광장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세종문화회관 앞 ‘샘물탁자’와 ‘모두의 식탁’ 등 음식을 나눠 먹으며 쉴 수 있는 넓고 안락한 공간도 조성됐다.
광장 바닥을 가득 메운 8800개의 동그라미 타일도 눈길을 끌었다. 동그라미는 일반인들이 수작업으로 새긴 것인데, 모양이 모두 다르다. 해의 방향이나 날씨에 따라 타일의 색이 변한다. 서울시 측은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민주주의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광화문광장을 대표하는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도 새로 꾸몄다. 세종대왕 동상 뒤편 ‘세종이야기’ 출입구에는 ‘미디어글라스’가 설치돼 세종대왕의 업적 등을 소개한다. 이순신 동상 앞 바닥분수 양쪽에는 승전비가 세워졌다. 이순신 동상 뒤편 터널분수는 77개의 노즐이 타원형의 물줄기를 내뿜는데 광복 77주년(2022년)을 의미한다. 한글 창제의 원리를 담은 한글분수도 조성됐다.
○ 53m 미디어월로 야경 명소 조성
광장 공사 도중 발굴된 세종로공원 앞 사헌부 터는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유적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강성필 서울시 광화문광장사업반장은 “유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천장을 덮었고, 상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밤이 되면 53m 미디어월 등 미디어아트가 광장 야경에 아름다움을 더한다. 세종문화회관 전면과 측면, 인근 KT빌딩 리모델링 공사 가림막 등에 빔프로젝터를 쏘는 방식으로 미디어파사드도 선보인다. 개장을 기념하는 첫 전시는 9월 15일까지 이어지며, 매일 오후 8시부터 11시 사이에 볼 수 있다.
서울시는 6일 오전 11시부터 시민들에게 광장을 개방한다. 또 오후 7시부터 케이팝 공연 등으로 구성된 개장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광화문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차로가 오후 6시부터 4시간 동안 대부분 통제된다. 행사시간대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카카오톡 서울경찰교통정보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승현 기자, 조응형 기자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불허 방침 논란
[광화문광장 재개장]
자문단 만들어 허가 여부 결정
일부 “집회-결사자유 위배” 지적
서울시는 재개장하는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행사는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만들어 행사 성격과 목적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문단에는 △소음 △행사 △법률 △교통 전문가 등 5명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2019년 ‘어떤 광화문광장을 원하느냐’는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는데 당시 응답자의 33%는 ‘휴식공간·도심공원 조성’을 꼽았고, ‘시위 없는 공간’이 17%로 뒤를 이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치물과 행사 소음 등에 대해 전문가 조언을 받을 예정이며 집회·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행사는 불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제한된다.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그동안 문화행사를 표방한 집회·시위가 열리거나, 인근에서 진행하던 집회·시위가 광화문광장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시는 허가된 행사의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취소·정지하고 1년간 광장 사용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