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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거부처분 위법판단기준시 및 재거부
이지은1 추천 0 조회 69 23.12.12 08:4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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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12 22:19

    첫댓글 2016년 이전에 대법원은 기속력을 기판력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표현을 즐겨썼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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