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거부처분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거부처분의 위법판단기준시는 처분시이고 따라서
1.처분시 이전 존재하던 사실을 바탕으로 재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거부처분이 가능,
2. 처분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 사유로 재거부가 가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판례 2011두 14401에 판시된 내용 중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할 수 있고 여기에서 새로운 사유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추가 변경된 사유가 처분시 당시에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처분시 이전 존재하던 사유를 근거로 재거부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99두5238판결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 하는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라고 판시되어있는데 다른 판례들에서도 변론종결시 이후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거부처분 위법판단기준시가 판결시라면, 판결시 이전 기사동이 다른 사유를 이유로 재거부가 가능한지,
판결시 이후 법률변경이나 새로운 사실에 근거한 경우 기사동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재거부가 가능한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2016년 이전에 대법원은 기속력을 기판력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표현을 즐겨썼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