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2017두66541 판례(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한 거래제한조치 사건) 관련 질문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거래제한조치가 행정규칙에 근거하고 있지만 처분의 개념징표를 충족하고 있어 행정처분으로 본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1. 이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행정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거래제한조치에 대한 위임 규정이 없어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위임 규정이 있으므로 행정처분권한을 가지므로'가 맞을까요?
2. 그렇다면 특정 처분에 대한 권한만을 위임 받은 경우에도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렇지 않다면 행정소송 상 원고의 구제를 위해서 실제로는 다른 권한은 없으나 행정청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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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66541 판례 관련 질문있습니다
화이팅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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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6 18:0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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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원래 이 회사는 공기업으로서 국가의 전력공급사무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 특정 처분에 대한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