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식 비지니스 비자로 3년비자릉 받고
1년반일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회사릉 들어가게되어
인터넷상으로 퇴직과 입사 신고를 한상태입니다
만 전직신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내년에 비자 갱신인데 만약 새로 들어간 회사도 그만둬 버리고 또 다른회사에들어가서 비자를 받을때
전직신고할때 비자 문제 없이 나올까요 ? 역시 지금 회사를 안그만두고 여기서 전직신고로 비자를 갱신해야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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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rkrud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잦은 전직은 바람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허가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갱신허가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과거의 재류상황, 급여, 납세, 회사현황, 고용기간 등이 심사대상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