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공무원 퇴직 예상금을 재산가치로 게산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자 집회를 마치고 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현재 퇴직예상금을 재산목록에서 제외시키고 다시 변제계획 제출이 가능한지요
지난6월 개시결정후부터 월1,420,000원을 매월 넣고 있습니다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를 공제하면 1,200,000원 정도 됩니다
변제계획 수정허가서를 제출하려면 기간은 이미 납입한 5개월을 제외하고 11월부터 1,200,000원으로 납입하는걸로 계획안을 제출해야 되는지요
2. 지금 폐지 신청하게 하면 내년 4.1이후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폐지되면 5년이내 재신청이 불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인가후 계속 납입하다가 내년 4.1이후 통합도산법에 의한 청산가치 제외, 수정허가 신청서를 제출 하는것이 나은지요
이때도 1번과 마찬 가지로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변경금액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4. 인가후 변제걔획 수정허가서를 제출하면 다시 채권자에게 통보되어 채권자 집회를 갖게 되는지요
미래합동 법률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내년 4.1. 이후가 되면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 폐지후 내년 4.1.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변경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채권자집회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