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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변제계획 인가전 톨합도산법에 의한 청산가치 적용제외에 따른 변제계획
불가사리 추천 0 조회 143 05.11.03 16:3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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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1.03 16:42

    첫댓글 1) 내년 4.1. 이후가 되면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 폐지후 내년 4.1.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변경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채권자집회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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