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특정한 처분에서 다른 특정한 처분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간접강제를 공부하다보니
직접처분이 안 되는 사안, 즉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에서 간접강제를 허용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시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할지,
절차하자에 의한 취소시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할지는 모두 재량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변경명령재결도 특정한 처분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지금의 부적법한 처분을 적법한 다른 처분으로 알아서 바꾸라는 것인가요?
특정한 처분으로 바꾸라고 명령하는 거라면 간접강제가 아니라 직접처분도 가능하게 입법되었을 것이니까요
대신에 변경재결은 재량이 없이 수축되어 하나의 처분만 가능한 경우 위원회가 직접 바꿀 수 있으니 그때 내려지는 것이구요.
첫댓글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원글을 잘못 썼네요 애초에 변경의무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변경재결 : a처분을 b처분으로 바꾼다
변경명령재결 : a처분을 다른 위법하지 않은 처분으로 바꿔라 인가요
아니면
변경재결 : a처분을 b처분으로 바꾼다
변경명령재결 : a처분을 b처분으로 바꿔라 인가요?
찾아봐도 잘 안 나와서요 ㅠㅠ
@김삐삐 후자입니다.
@정선균 감사합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