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행정법전24 필수용어정리 245p에서 재판은 법원이 내리는 판결+결정+명령 /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 항고는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이라서 상소 항고 모두 법원에 대한 불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은 법원이 아닌 공공기관이 하는 건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결정 또는 명령을 한 주체와 관계없이(법원이 아니더라도)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이라면 항고가 되는 건가요?
첫댓글 항고와 항고소송은 전혀 관계 없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