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1. 53p 제일 밑에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내에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 될수없다가 정당설립 및 가입자유 침해 인데
검찰총장은 똑같은 글인데 왜 결사의 자유와 참정권이 침해인가요??
2. 처분적법률은 해당한다고 본 사례들만 알고있음 되나요?
3. 24p 위에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사례중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 지원받은자 또는 받으려는자에게 그 지원을 제한하는것' 이 어느부분에서 포괄위임 되어 위반이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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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법이 좀 다릅니다.
경찰청장은 '정당가입 금지' 였는데
검찰청장은 '정당가입 금지, 공직임명 금지'까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2. 넵
3.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에게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한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