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개월 근무하고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1년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복직해서 3개월째근무중인데요
연가일수가 9일로 책정되던데...맞나요?
육아휴직시 근무기간에 포함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가일수 산정에는 포함이 안되나요?
연가일수 계산이 실근무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주로 연가를 미리 다 쓰고 육아휴직을 내는 얌체 분들 떄문에 감사에서 지적이 되죠.
네~그럼 그정도 되겠네요~^^
미리 연가 다쓰고 휴직하는게 감사 지적사항이라고요?...글쎄 그건 아닌거 같은데 연가는 당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갈 휴직을 예측 못하는 건데...먼가 앞뒤가 안맞는데요...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계산되구요.. 9개월+ 3개월이면 1년이상 2년미만에 해당되어 9일이 맞습니다. 재직기간에 휴직,정직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그러나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위한 휴직에는 재직기간으로 산입합니다.(공무원복무규정 제 7조 2항) 그러므로 9+3+12+3 =27개월입니다. 제가보기엔 2년이상 3년미만으로 12일이 아닐까싶은데요?
저도 이부분이 궁금해요. 저도 11개월 일하고 1년 육아휴직했는데 연가일수가 9일이더라구요. 재직근무년수도 2년으로 되어있구요. 호봉은 3호봉이긴 한데요.
가고님 계산방식이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육아휴직 하셨던 분 기간산입해서 넣어줬는데요..-_-aa
첫댓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주로 연가를 미리 다 쓰고 육아휴직을 내는 얌체 분들 떄문에 감사에서 지적이 되죠.
네~그럼 그정도 되겠네요~^^
미리 연가 다쓰고 휴직하는게 감사 지적사항이라고요?...글쎄 그건 아닌거 같은데 연가는 당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갈 휴직을 예측 못하는 건데...먼가 앞뒤가 안맞는데요...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계산되구요.. 9개월+ 3개월이면 1년이상 2년미만에 해당되어 9일이 맞습니다. 재직기간에 휴직,정직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그러나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위한 휴직에는 재직기간으로 산입합니다.(공무원복무규정 제 7조 2항) 그러므로 9+3+12+3 =27개월입니다. 제가보기엔 2년이상 3년미만으로 12일이 아닐까싶은데요?
저도 이부분이 궁금해요. 저도 11개월 일하고 1년 육아휴직했는데 연가일수가 9일이더라구요. 재직근무년수도 2년으로 되어있구요. 호봉은 3호봉이긴 한데요.
가고님 계산방식이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육아휴직 하셨던 분 기간산입해서 넣어줬는데요..-_-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