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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육아휴직시 연가일수 계산
눈꽃07 추천 0 조회 673 09.09.03 10:4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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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03 14:49

    첫댓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주로 연가를 미리 다 쓰고 육아휴직을 내는 얌체 분들 떄문에 감사에서 지적이 되죠.

  • 작성자 09.09.03 16:45

    네~그럼 그정도 되겠네요~^^

  • 09.09.04 11:07

    미리 연가 다쓰고 휴직하는게 감사 지적사항이라고요?...글쎄 그건 아닌거 같은데 연가는 당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갈 휴직을 예측 못하는 건데...먼가 앞뒤가 안맞는데요...

  • 09.09.07 16:22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계산되구요.. 9개월+ 3개월이면 1년이상 2년미만에 해당되어 9일이 맞습니다. 재직기간에 휴직,정직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그러나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위한 휴직에는 재직기간으로 산입합니다.(공무원복무규정 제 7조 2항) 그러므로 9+3+12+3 =27개월입니다. 제가보기엔 2년이상 3년미만으로 12일이 아닐까싶은데요?

  • 09.09.09 13:18

    저도 이부분이 궁금해요. 저도 11개월 일하고 1년 육아휴직했는데 연가일수가 9일이더라구요. 재직근무년수도 2년으로 되어있구요. 호봉은 3호봉이긴 한데요.

  • 09.09.15 17:37

    가고님 계산방식이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육아휴직 하셨던 분 기간산입해서 넣어줬는데요..-_-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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