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법령에 대한 정부유권해석과 공공저작물
원칙을 지키고 따르는 게 왜 이리도 힘겨운가. 이 나라는 왜? 무슨 까닭으로 원칙을 지키는 공직자와 원칙을 따르는 시민보다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나라이어야 하는가.
이 나라가 원칙을 지키는 공직자를 찾기 어렵고 국민이 원칙을 따르기 어려운 나라라면 분명 그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 사유 중 으뜸은 원칙을 마련한 위정자와 그것을 관리하는 자들 스스로가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공직자여! 원칙이라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규칙이 없지 않은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규칙이라는 이름의 이 사회의 원칙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마련하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늘 그대들 앞에서 새삼 강조해야만 하는가.
위정자여!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 가장 으뜸은 원칙을 지키고 따르지 못함으로써 버려지는 사회적 비용과 대내외적인 불신을 조장하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자세 때문임을 아는가 모르는가.
위정자여! 공직자여! 그대들은 진정, 이 나라의 공직자로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부모로서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가. 진심으로 그대들은 오늘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멈출 수 없는, 배운 게 많지 않고 그다지 떳떳하지도 못한 생민의 마음을 이해하는가.
원칙을 잊은 공직자와 잃어가는 신뢰 그리고 버려지는 사회적 비용
오랜 시간 갈고 다듬은 헌법적 가치는 누구도 달리 해석하여 판단할 수 없고 부정할 수도 부정해서도 안 되는 원칙이다. 그런데, 국가기관은 국민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것으로서 존재한다는 점과 공익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할 수 있다는 헌법적 가치조차도 부정하는 공무원들이 있어 우리를 놀라게 한다.
위의 헌법적 가치로서의 대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된 공익목적의 법률에 대한 해석은 헌법적 가치로부터 시작함이 마땅한데, 이러한 원칙을 저버리고 자신이 임의 설정한 공익에 대한 판단기준을 앞세운 공무원들의 무법적인 행정행위와 그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그들의 그들만을 위한 유권해석은 분명, 그들만을 위한 독재와 다름 아니다.
교통안전, 교통문화를 위한 공익목적의 행정행위 역시 헌법적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법률에 의해서만 실행할 수 있고, 헌법 제31조제5항 및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한 평생교육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제도 및 교통안전교육 또한 그러하다.
뜻한 바가 있어 지난 1999년경부터 교통관련 시민단체와 교통정책연구소를 운영해 오고 있는 필자는 최근, “그간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화 정부시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준비된 시험문제(기출문제)를 문제은행제도의 본질에 따라서 공개는 하되, 저작권료를 지불한 출판사를 통해서 공개하기로 한 경찰청의 결정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시행목적과 그 취지에 반하고 교통안전을 위해서 마련한 관계법령과 “공평한 기회제공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정행위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20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