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강아지를 맡아달라고 하고는..
기간이 되서 데려가라고 하니까 전화를 안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버리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구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핸드폰 번호만 아는데ㅠㅠ
'일단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 없으시면 포기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음성을 남겼습니다.
일주일 뒤에 또 확인차 문자 보내서 포기하는걸로 알겠다고 하면 그때 주인은 권리를 잃게 되나요?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데..
주인이 음성 메시지 확인한게 기록으로 남는지.. 제가 나중에 임의로 처분했다고 고소 당하는건 아닌지..ㅠㅠ
수요일 쯤 데려가시라고 통화했었는데
주말에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끊는 주인...진짜 열받습니다
첫댓글 걍 키우세요,,
사정이 안됩니다.
헐 그래도 좀 기다려보세요 강아지 자꾸 주인 바뀌는 것도 안좋은데.. 불쌍하다 강아지 ㅠㅠ
저 주세요 =_=
기다려 보고 경찰서에 상담 할 겁니다 .. 신고가 아니라 상담을....
사정이 안되면 버리실꺼에요? 넘 불쌍하다...보호소에 마끼면 한달후에 안락사 시킨다던데...김작가님 드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