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퇴직상태에서 전 회사에 있을때 발급받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로 동일분야의 일을 정사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형태로 하는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를 다니고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허락해준다면 동일분야의 부업은 허용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사를 한 상태에서는 재류자격과 동일분야의 아르바이트가 허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2-3개월간만 일하고 그동안은 수습기간으로서 시급을 받았다고 해명을 할수 있는 사안인지요?
문제가 없다면 아르바이트형태도 정사원처럼 마찬가지로 이직신고나 퇴사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요?
입국관리소는 세금신고나 개인의 통장입금 확인같은 방법으로 얼마를 받고 어떤형태로 일했는지 다 조회가 가능한가요?
질문이 두서 없었지만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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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던힐보이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자격외활동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감봉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는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밖의 경우는
어렵습니다. 위반시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혹은 2백만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한, 그 징역 및 벌금을 병과한다.(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3조)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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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