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시 설 규 모 |
비 고 | |
총연장 |
L= 28㎞318.91 |
| |
본선 |
개착 |
L= 5㎞924.93 |
• 본선(복선), 정거장 |
터널 |
L= 15㎞159.25 |
• 본선(복선), 정거장 | |
토공 |
L= 2㎞104.86 |
| |
교 량 |
L= 0㎞177.14 |
• 3개소 | |
환기구 |
28개소 |
• 본선 28개소 | |
정거장 |
12개소 |
• 지하정거장 | |
연장 |
L= 23㎞366.18 |
| |
입고선 |
L= 2㎞333.12 |
• 개착 및 터널 | |
출 고 선 |
L= 2㎞619.61 |
• 개착 및 터널 |
다만 역 자체는 모두 지하입니다.
- 건축분야
구 분 |
시 설 규 모 |
비 고 | |
정거장 |
소사 |
지하 2 층 |
• 연면적 : 15,169.24㎡ • 외부출입구 : 3개소 |
복사 |
지하 3 층 |
• 연면적 : 7,151.69㎡ • 외부출입구 : 4개소 | |
대야 |
지하 3 층 |
• 연면적 : 6,278.03㎡ • 외부출입구 : 2개소 | |
신천 |
지하 3 층 |
• 연면적 : 6,953.77㎡ • 외부출입구 : 4개소 | |
신현 |
지하 2 층 |
• 연면적 : 4,394.16㎡ • 외부출입구 : 2개소 | |
시흥시청 |
지하 2 층 |
• 연면적 : 4,971.99㎡ • 외부출입구 : 3개소 | |
연성 |
지하 2 층 |
• 연면적 : 6,228.73㎡ • 외부출입구 : 4개소 | |
석수골 |
지하 2 층 |
• 연면적 : 5,274.33㎡ • 외부출입구 : 1개소 | |
선부 |
지하 2 층 |
• 연면적 : 5,518.75㎡ • 외부출입구 : 5개소 | |
화랑 |
지하 3 층 |
• 연면적 : 12,179.25㎡ • 외부출입구 : 5개소 | |
원곡 |
지하 3 층 |
• 연면적 : 6,736.07㎡ • 외부출입구 : 4개소 | |
원시 |
지하 2 층 |
• 연면적 : 5,322.00㎡ • 외부출입구 : 2개소 | |
통합사무소 |
지하 1 층, 지상 3 층 |
• 연면적 : 5,811.30㎡ |
하중역은 추후역으로 계획되어 있고, 첫 개통때에는 신설되지 않습니다.
(3) 정거장 : 소사, 복사, 대야, 신천, 신현, 시흥시청, 연성, 선부, 화랑, 원곡, 원시(11개소)
※ 하중은 장래 정거장으로 계획
사) 열차운영계획(열차편성계획 포함)은 남쪽으로는 송산그린시티 연장 및 서해선, 북쪽으로는 소사~대곡 및 경의선 연결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하중 정거장 구간은 장래 화물열차 운행을 고려하여 화물열차 대피가 가능한 부본선(최소 유효장 600m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반시설물을 구축하여야 한다.
차량은 6량 1편성 전동차라는군요
다) 정거장의 시설규모는 환승(거점)역인 소사 및 화랑정거장은 10량 규모로, 그 외 정거장은 6량 규모로 계획하되, 정거장 기능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적정한 정거장 설비(대합실, 역무실, 공조실, 각종 기능실 등)를 계획하여야 한다.
������ 차량선정 및 제작
1) 사업시행자는 최소 12편성(6량 1편성)의 차량을 투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차량 사양은 한국철도공사 제정 「인버터제어전기동차(교류전용) 제작설명서('08.6.2)」를 따르며, 협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단, 차량 최고운행속도는 120km/h 이상으로 한다.
3) 차량은 철도건설규칙, 철도 및 도시철도 관련 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산업안전보건법」, 「제조물책임법」,
「전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4) 사업시행자는 특정 차량제작회사명을 사업제안서에 명기할 수 없다.
������ 철도운영 관련 성과 요구사항
1) 열차운영
(1) 열차운영은 대곡~소사~원시 구간으로 한다.(소사~원시구간 역사 운영 제외)
① 열차편성수 : 12편성(6량/편성)
② 운 행 시 간 : 최소 1일 18시간 이상
③ 첨 두 시 간 : 4시간(07:00~09:00, 18:00~20:00)
④ 운 전 시 격 : 최대 첨두 9.0분, 비첨두 15.0분 이내
(2) 사업시행자는 연도별 수송수요에 따른 열차운행횟수 및 운전시격을 산정하고, 이와 관련된 차량시스템, 신호보안시설, 운전성능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대곡~소사~원시 노선에서 향후 신안산선(원시~시흥시청) 공용, 서해선 및 경의선의 여객 및 화물열차 직결 운행을 감안하여 열차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소사~원시, 대곡~소사구간의 개통시기 차이로 발생하는 단계별 열차운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선로사용 계획은 주무관청과 협약에서 정한다.
(5) 사업시행자는 향후 송산차량기지를 이용하는 경우의 열차운행횟수, 운전시격, 차량소요량 및 차량구매계획, 선로용량 및 운전설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자는 대곡~소사~원시 노선에서 급행열차 운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소사~원시 구간에 계획된 선부역 등에 부본선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다.
(7) 사업시행자는 대곡~소사~원시 노선에서 단일 차종의 전동차로 급행․완행 운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급행열차 운행시 각 역의 정차계획을 상세히 명기하여야 한다.
(8) 사업시행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등에 명시된 제반 절차에 따라 철도운영을 하여야 한다.
2) 열차운영시설
(1) 대곡~소사~원시 구간에서 열차운행 계획과 관련한 열차반복시설, 급행열차를 위한 대피선, 추가 주박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이 제시한 정부지급금의 현재가치(2009.12.31. 기준)를 초과할 수 없다.
(2) 열차운행을 위한 차량 및 신호설비는 기존 소사~원시 구간에 적용된 시스템과 상호 호환되어야 한다. 다만, 연계선구(경의선, 서해선, 수인선 등) 운행으로 인한 추가시설(차량 및 신호설비 등) 비용에 대하여는 주무관청과 추후 협의를 통해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3) 차량제작 및 관리
(1) 사업시행자는 별도 차량기지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기존 시흥(안산)차량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최종 차량시스템 및 차량구조는 실시협약으로 정하며, 사업시행자는 차량설계도 등 차량제작 기본사항을 실시계획승인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차량유지보수를 위한 검수범위 및 비용처리 등 세부적인 사항을 차량기지 운영자와 협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첫댓글 개인적인 생각으론 인천 2호선을 운연에서 자르지 말고 신천에서 소사원시선과 환승하도록 한 후에 은행단지에서 종착했으면 합니다. 물론 인천시는 시흥시에 철도 놓는걸 꺼리려 하겠지만 경기도와 시흥시가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천 2호선을 신천과 은행에 운행하는 거죠.
좋은의견에 찬성 합니다
경기도에서 이미 광명역까지 연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피선 설치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따라 설치여부가 결정되는 건가요?
나중에 급행운용은 안해도 장기적으로 필요할거 같은데..
신천역은 황해도 신천군과도 중복되므로 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