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3월말경부터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작년 10월경에 이곳 회사에서 취업비자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비자 연장신청을 할때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실제로 받은 수입보다
50만엔정도 높여서 원천징수표를 만들어서 뉴칸에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고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년도에 주민세 통지가 오지않아
구약소에 전화를 해보니, 아직 작년도분 수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 말을하니 착오가 있었던거 같다고 하더군요.. 원천징수표를 주시면 제가 구약소에 가서
신고를 가서 하겠다고 하니 몇일뒤에 원천징수표를 받았습니다.
원천징수표에 있는 支払金額를 확인해보니 약 50만엔 정도가 높이 기재가 되어있어서
실제 받은 급여계산을 다시해서 회사측에 보여주니 다시 정정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몇일 뒤에 하는말이 비자갱신시에 뉴칸에 제출한 원천징수표 금액과 구약소에 확정신고한 금액이
다르면 나중에 회사에 불이익이 돌아오고 비자연장시 저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수입을 높게 신고하면 주민세와 건강보험료 금액이 달라지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니
차액분을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차액분을 돈으로 받는것도 뭔가 찜찜한데, 정말 이런상황이면 비자갱신시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서류를 제출한 것인데, 제가 불리해질 수가 있는건가요?
뉴칸의 기록과 구약소의 기록이 다르면 나중에 회사측으로 따로 확인연락이 오거나 할 수 있나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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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junko_01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기간갱신허가신청시에 원천징수표에 기재된 소득과 주민세과세증명서에 기재된 소득이 다른 것이 심사과정에서
발견되면 신청인(본인)에게 그에 대한 경위설명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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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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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