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남국과 매수 패턴 닮은 코인지갑 10개”… 사전정보 공유 의혹
金 투자 전후 대량 매집… 수억 차익
상장 두달前, 일반 투자자는 몰라
검찰, 金-소유주들 관련 여부 추적
金 “미공개정보 투자 아니다” 주장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인을 사고판 패턴이 김 의원과 유사한 가상화폐 지갑 10개를 특정하고 김 의원 등과의 연관성을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김 의원이 대량으로 사들인 대체불가토큰(NFT) 기업 메타콩즈의 ‘메콩코인’ 등을 김 의원과 유사한 형태로 대량 매집(매수와 매도를 거듭해 코인을 모으는 행위)한 지갑 소유주를 특정하고 거래소 상장 등 사전정보를 공유·이용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 유사한 매집 행태로 수억 원 차익 실현
실제로 이날 동아일보가 메콩코인을 한 번이라도 보유한 적 있는 가상화폐 개인지갑 2만281개를 가상화폐 전문가와 함께 전수조사한 결과 이 코인 가격이 폭등하기 직전 김 의원과 유사한 매집 행태를 보인 지갑은 10개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메콩코인을 지난해 2월 14일 3342개, 16일 5만7298개 사들였다. 당시 시세로 총 4억 원 규모였다. 김 의원이 사기 전 2000∼3000원대였던 메콩코인 가격은 이후 6일 동안 4배 가까이로 급등했고, 20일에 최고가인 1만7364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김 의원이 처음 코인을 산 날 두 지갑이 김 의원이 사들인 수량과 비슷한 3454개, 3895개를 각각 매집했다. 이 중 한 지갑은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와 마브렉스 역시 비슷한 시기, 비슷한 행태로 매집했다.
김 의원의 대량 매수 다음 날인 2월 15일에는 다른 6개 지갑이 동시에 대량 매집에 뛰어들었다. 이 중 한 지갑은 15∼18일 5만여 개를 집중 매집했다. 이 지갑은 지난해 2월 20일 메콩코인을 모두 처분해 당시 기준으로 최소 3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된 지갑의 거래내역을 보면 A지갑은 위믹스와 마브렉스, 클레이페이 등 김 의원이 투자한 가상화폐(최소 41종) 중 14종을 매집했다. 또 소량 매집만 계속해 오던 B지갑은 김 의원이 매수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 13일 메콩코인 3만7000개를 사들인 후 곧바로 처분해 당시 기준으로 약 1억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특정된 지갑 대부분은 평소 매집량이 거의 없거나 소량 매집만 계속하다 김 의원이 코인을 사들인 후 매집 수량이 수백 배까지 늘었다.
● “일반인 투자 어려운 비상식적 거래”
김 의원 지갑을 포함한 이들 지갑의 매집은 메콩코인이 해외 거래소(MEXC)에 상장된 지난해 4월 30일을 약 2개월 앞두고 이뤄졌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메이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코인을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메콩코인의 존재조차 알기 어려웠던 시기다.
전문가들은 “메콩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하루 기준으로 보면 변동 폭이 너무 커 4시간 단위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메콩코인은 당시 폭락 전후 거래량이 4시간 기준으로 약 10만 개였는데 거래량이 적다 보니 언제든 폭락할 수 있어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 매집하기엔 위험이 컸다”고 분석했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투자 위험이 큰 상태에서 대량 매집 시기가 며칠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소수의 인원이 여러 지갑을 보유했거나, 매집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게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메콩코인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미공개 정보 투자네, 대선자금 세탁이네 하는 것들은 모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손준영 기자, 박종민 기자, 장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