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은 IT 이고, 한 회사에 소속되어(업무위탁)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해오다가, 4월을 끝으로 계약을 끊고 5월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계약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직종은 같습니다.
비자갱신할때 퇴직증명서와 원천징수표 필요하다라고는 들었는데,이 두서류가 만약 없어도 갱신을 할 수 있는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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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Kazaki tsukuru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증명서나 원천징수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 본인의 과거의 재류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출을 요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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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