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들어있는 노면전차 신호등의 모습입니다.
제18조(노면전차 신호기) 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별표 1 제1호에 따른 일반 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전차의 운전자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서로 다른 신호를 따라야 하는 곳
2. 단선의 노면전차 선로 구간 중 노면전차가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구간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
② 노면전차 운행 선로가 나누어지는 곳(이하 "분기부"라 한다)에는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분기부 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노면전차 신호기는 노면전차 운행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④ 노면전차 신호기는 보행자, 자동차 등의 신호기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속도제한 및 서행 신호표지) 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속도제한 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분기부 중 통과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
2. 그 밖에 노면전차의 최고속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곳
② 임시로 속도제한이 필요한 곳에는 별표 2 제2호에 따른 서행 신호표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신호표지에는 제한 속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1. 서행예고 신호표지: 노면전차의 속도를 고려하여 서행 구간의 전방
2. 서행 신호표지: 서행구간의 시작점
3. 서행해제 신호표지: 노면전차의 운전속도를 정상속도로 회복하여 운행할 수 있는 곳(노면전차의 후단 부분이 서행 구간을 완전히 통과한 곳을 말한다)
제20조(특별 신호표지) 시계운전 구간에서 시스템운전(운전자가 차량운행 제어설비에 의존하여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구간으로 전환하거나 시스템운전 구간에서 시계운전 구간으로 전환하는 곳에는 별표 3에 따른 특별 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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