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현재 개인회생 제도로 빚 탕감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말만 믿고, 한달 50만원씩 5년 정도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대략 당시에 빚이 3000만원 이상인 듯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지 약 2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 은행에서 현재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 붙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동생앞으로 낸 빚은 무슨 보증인이라 하여 탕감이 않된 상태로 여태 이자가 붙어왔었습니다.(현재 동생은 신용불량자입니다)
아버지가 알면서 가족 걱정할까봐 말씀을 않한것인지, 법무사가 당시에 몰랐던것인지, 2년이 지난 지금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네요.
여태 붙은 이자를 포함하면 2년전 당시의 빚보다 많아진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개인회생입니까.
급기야 아버지께서는 개인 파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지한 아버지와 아버지만 믿고 있던 제가 원망스럽네요.
개인회생제도를 믿을 수 있는 다른 변호사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것이 최선책이 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법무사는 서류 작성 이외에 법률자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채무는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담보채무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