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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주민이 저수조 청소 확인 중 사고가 발생했을시 책임한계는
tjdtlfaos 추천 0 조회 90 22.12.03 12:4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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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03 16:55

    첫댓글 법리 공방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사의 판결을 통해 가려질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작성자 22.12.03 17:02

    법원에까지 가서 판결을 받을 일이라면 아예 출입을 시키지 않는것이 상책이로군요.
    아니면 그런사람을 인간취급을 하지말고 아예 얼씬 못하게 해야겠군요,
    그런자와 얼굴을 마주친다는 것은 안좋은 일이지요.

  • 22.12.03 19:00

    저수조는 위험하므로 관계자 외는 출입제한구역 입니다.
    제한구역인데도 무시하고 들어가서 사고가 낳다면
    들어간 사람의 잘못이네요.
    시건장치가 않되여 있나요?
    반드시 잠겨저 있어야 되는데요.

  • 작성자 22.12.04 09:45

    저수조 청소할때 따라 들어가겠다는 것이지요.
    저수조는 위생이 최고지만 30년된 저주조는 철근콘트리트 내벽으로써 헐고 벗겨지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보고나서 관리주체에게 관리가 안되었다고 시비를 걸면 답이 없지요. 차라리 모르는것이 답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미끄럽고 사다리등이 벽체와 분리되어 이동시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관리주체 책임이고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저수조내 각종 낡은 시설에(사다리 분리되고 벽체 일부가 탈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면 보수)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대책을 강구하자고 하여야겠네요. 만약 안한다면 더이상 할말이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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