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주문 :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금모금 관련건.
제안이유: 동사무소와 00구청등 호의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성금모금협조.
주요내용: 지역사회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하는 긍정적취지로 잡수입에서 소액모금 기부하고저함.
질문: 관리소장의 회의안건중 제안서 입니다. 잡수입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출이 가능한지요?
첫댓글 아파트에서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 성금 모금한다고 협조를 구할 일이 아닌듯 합니다.불우이웃돕기 성금이면 모금자가 모금을 통해서 하는일인데 왜 아파트회계의 잡수입에서 그런 성금을 지출하는 것까지 지출해야 하나요?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사안을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주체가 나서서 해야 할 업무나 책임이 없는 일입니다.
잡수입은 관리외 수익으로 광의의 관리비에 속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잡수입금의 사용도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됩니다..
첫댓글 아파트에서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 성금 모금한다고 협조를 구할 일이 아닌듯 합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면 모금자가 모금을 통해서 하는일인데 왜 아파트회계의 잡수입에서 그런 성금을 지출하는 것까지 지출해야 하나요?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사안을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주체가 나서서 해야 할 업무나 책임이 없는 일입니다.
잡수입은 관리외 수익으로 광의의 관리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수입금의 사용도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