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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례]
사업상 한국에 장기체류하게 된 외국인입니다. 그 동안 한국 병원을 몇 번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가 같은 내용의 검사나 치료에 대해 한국인들에 비해 높은 진료비를 낸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방문한 병원에 왜 저를 차별하는지 이유를 따져 물었던니 병원 측에서는 한국인 환자들은 거의 전부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저는 비가입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병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저와 같은 외국인에게 더 높은 진료비를 부담시키고 이따는 점입니다. 심지어 제 친구 한 명은 모 병원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몇 가지 시술의 가격을 인터넷 사이트에 뚜렷하게 게시해 놓고도 외국인인 제 친구로부터 게시된 것보다 높은 진료비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서는 병원들이 그런 식으로 차별적으로 진료비를 부과해서는 안 되는것 아닌가요?
[답변]
○ 먼저 귀하가 한국인들에 비해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귀하께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
이라는 병원 측의 해명은 옳습니다.
○ 대한민국은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의 문호를 상당히 넓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한국에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 귀하께서 입국한 지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면 한국인들과 똑같이 진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 다음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급여항목)에 관해 설명 드립니다. 의료법은 각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목록을 책자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고지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 그러한 고지 의무와 초과징수 금지 규정 역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진료비 중 비급여항목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외국인에 대한 진료비를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구가나 책자
등으로 미리 고지된 목록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원칙적으로 각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