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 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2주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런내용이 적혀있는데........통지서는4장정도 왔는데 읽어봐도
무슨소리인지 도통 알수도 없고.......
혹시 여기 회원님들중에서 이런통지서 받아보신분 계시면 어떻게 해야되
는지 그리고 이의제기 하지않으면 2주후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시겠어요 겁도나고 무섭고
금액은 180만원정도되고 카드는 한미신세계카드이고 고려신용정보에서 관
리를 하다가 서울보증보험으로 넘어간지 3개월 넘었습니다
저와같은분 계시면 좋은말씀 부탁좀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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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이행권고결정이란게.........
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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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02 10:5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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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행권고는 이행하라는 권고일뿐입니다..압류는 재산이 본인 명의가 되 있으면 압류가 이루어 지겠지요 없으면 벌어서 값는 수밖에 없어요 넘 걱정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