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좀 봐주세요..
안산시장이 안산경찰서장에게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사무를 위임하였고. 안산경찰서장은 안산시의 비용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던 중 신호기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판례에 관한 설명 중 틀린것은?
여기서 이 사건 손해배상의 궁극적인 책임은 안산시와 국가가 기여도에 따라 분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문장이 틀린지문이라네요.손배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인 안산시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2001.9.25.2001다41865)
근데 둘다 책임있지 않나요..제생각엔 맞는것같은데..
(멘토에서도 배상책임자에서 6조 1항이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잖아요..다른 판례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하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다른 문제에서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 궁극적부담자는 국가라고했는데.,,,
첫댓글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으니 지방이 주체성을 가지고 책임지면 그만이지 국가에서 나설 이유는 없습니다. 공무원에도 국가직 지방직이 나뉘어 있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셔도 이해에 좋을 듯 합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해배상에서의 원칙은 비용부담주체이건 운영주체이건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 쪽이 100%로 부담을 해야하구요. 나머지 구상문제는 자기들끼리의 문제겠지요..문제풀기 위한 접근이었습니다.
6조 1항에서 비용부담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피고를 누구로 해야할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 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에 아무나 피고로 지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을 것인데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지급하는 국가도 피고로 지정되면 일단 손해배상을 하고 안산시를 상대로 내부적 구상권을 행사 하게 되겠지요
따라서 <궁극적인 책임>은 안산시에 있을 것이고, 기여도에 따라서 분담하지는 않지 싶네요
도로법의 특칙으로 인해 도로의 실질적 사무관리주체는 안산시가 됩니다. 다른 국가위임 사무와 다른 점이므로 기억해 두세요.
대법원 판례는 관리자설에 따라 실질적 사무관리 주체가 최종적 내부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괄호안에서 얘기하신 부분은 외부적인 배상책임입니다. 즉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실질적이든 형식적이든 비용부담자라면 누구든지 외부적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