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중 옳지 않은것? 1
1. 독자적 행정행위다
2. 수익적행정행위 발령시 부과한다
3. 작위 부작위 등 의무를 부과한다
4. 행정실무상 부담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여기서 2번은 왜 옳은 지문이 되는 지 알고싶어요.
침익적 행정행위 발령시 부과한다' 이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판례특강은 몇월달 쯤에 보는게 좋은가요?
첫댓글 부관에 관련된 문제네요부관(특히 부담)은 그것에 있는 "부종성" 때문에 독자적 행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이것은 기본서에도 잘 나와있는 사항이죠그리고 부담이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하죠조건은 효력면에서 특정 사항을 만족해야 발생하는 반면부담은 부담 발령시 효력이 발생하되 그것이 불이행될 시 철회 등을 할 수 있죠이것 때문에 2번항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판례특강이면 한 2월달에 보시는 게 좋겠네요.그런데 판례가 많이 있어서 시중에 있는 판례집을 사셔서 공부하신 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첫댓글 부관에 관련된 문제네요
부관(특히 부담)은 그것에 있는 "부종성" 때문에
독자적 행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서에도 잘 나와있는 사항이죠
그리고 부담이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하죠
조건은 효력면에서 특정 사항을 만족해야 발생하는 반면
부담은 부담 발령시 효력이 발생하되 그것이 불이행될 시 철회 등을 할 수 있죠
이것 때문에 2번항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판례특강이면 한 2월달에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판례가 많이 있어서 시중에 있는 판례집을 사셔서 공부하신 후 듣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