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서
이의인 : 권창우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97번지8 (효자동)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 제2017-1-강원도-5호)
이의 취지 및 이유
1.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119-21 스카이라인 펜션, 소유주는 최진희이고, 위 이의인 권창우는 최진희의 배후자로서, 2017. 3. 16. 위 펜션에 무단 주거침입, 퇴거불응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최종호를 112에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2. 그런데, 최종호의 무단 주거침입, 무단점유 사실 신고에 대하여, 윤석재, 김남현, 경찰관이 출동 하였으나, 신고 이유와, 무단 점유자 최종호의 무단점유에 대한 이유을 법적절차 및 증거에 따라, 유 무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민사 소송을 통하여 처리하라는 출동 묵인 처리를 하였습니다.
증제1호증. 정보공개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등 답변 통지서.
3.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주거,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아하에 벌금에 처한다. 퇴거불응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과 같다.
(1). 팬션의 소유권자가 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퇴거를 요구한 것이 기 때문에 퇴거를 요구한 것는 정당하고, 이예 불응하여 퇴거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퇴거불응죄가 됨니다.
(2). 사회통념상, 주거의 소유권자가 퇴거를 요구함에도 소유권자 이외 에 무권한자와의 거래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 된다.
(3). 주거침입, 퇴거불응죄는 정당한 권리없이 남의 집이나 점유하는 곳에 침입한 죄 입니다.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도 계속 안나가면 퇴 거불응죄가 됩니다.
(4). 주거침입죄란 말 그대로 남의 집에 승낙없이 들어간 죄이고, 퇴거 불응죄라 함은 남의 집에 침입하여 주인이 나가라는데 안나 간 죄입니 다.
4.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119-21 스카이라인 펜션에 무단 주거침입한 최종호에게 권창우가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퇴거불응을 하였습니다.
5. 소유권자 최진희는 위 펜션 전 소유자 김진호의 불법행위로 민∙형사상 다툼으로 진행 중 평창경찰, 영월검사, 법관들의 위법한 의견 처분 판결로 재산상 막대한 손실로 청와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평창경찰서, 영월지청, 영월지원, 등 각 언론기관에 증거를 첨부한 사실관계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강원지방경찰청 수사2계 이종복 수사관님이 평창 경찰서 엄창렬, 김광명, 전영환, 양찬석들을 수사중에 있습니다.
증제2호증, 각 청와대 및 상임기관 민원접수 처리 통지서,
6. 추후, 영월지청 노영호(망), 전상선 검사와 영월지원 고일광, 장현자, 우상우, 재판장들은 개인적으로 형사 고소,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위 펜션에 관련된, 전 소유주 김진호, 무속인 홍순명, 법무사 사무장 나원미들을 강제집행면탈 죄, 사건번호 2017형제1533호로 고소 하였고, 김진호, 홍순명 상대로 사해행위 펜션 근저당권 취소 사건번호 2017가단1054호와 펜션 경매권자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대표 조합장 김영교 상대로 2017타경764호 강제집행 불허의 소 사건번호2017가단1221호로 제기 하였습니다. 증제3호증, 위 민사 고소장 및 형사 고소 접수증.
7. 이 사건 김진호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위법하게 펜션 매매거래 계약에 관련하여, 사기, 횡령,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행사, 소송사기,등의 범행을 새로운 증거에 의해 입증하고 있음으로, 최종호의 무단 주거침입, 퇴거불응 무단 점유 사실과, 김진호의 위 범행을 형사 고소하여 진실을 입증할 것 입니다.
8.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주거의 안정, 재산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찰 공무원은, 법과 질서를 공정하게 처리 하여야 합니다.
(1).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이의인 권창우는 2017. 3. 16.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119-21 스카이라인 펜션에 최종호가 주거침입 점유하고 있어 112에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으로 신고를 하여 재산권 을 회복하려고 하였으나, 윤석재, 김남현는 경찰관들은 최종호의 무단 주거점유 사실에 대하여 신고자 권창우의 신고 이유와, 점유자 최종호 의 무단점유 사실에 대한 이유을 법적절차 및 증거에 따라, 확인 수사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2). 주거침입, 퇴거불응죄는 정당한 권리없이 남의 집이나 점유하는 곳에 침입한 죄 입니다.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도 계속 안나가면 퇴 거불응죄가 됩니다.
(3). 주거의 소유권자 최진희의 배후자 권창우가 퇴거를 요구함에도 아 무런 권리관계도 없는 최종호의 무단 주거침입 퇴거불응에 대하여, 출 동 경찰관 윤석재, 김남현는 폭처법 제9조 경찰관으로서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부적당한 직무 처리를 하였습니다.
(4). 그러므로 권창우는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97번길8 (효자동)에 있 는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최병국 사무국장이 2017. 3. 17. 현 점 유자 최종호의 점유 적법여부 확인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 니다.
1). 2017. 3. 27. 부분 공개결정, 종결사항 스카이라인 펜션 원 소유 자 김진호는 정선심에게 임대를 주었고, 정성심은 현 점유자 최종호 에게 임대를 준 상황으로, 최종호는 펜션 상태가 안 좋와서 수리비 7백만원정도 들여 펜션을 수리하여,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 데 펜션 소유자 김진호는 최진희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최진희 대리 인 권창우가 펜션에 방문하여 펜션 운영중인 최종호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한 것으로 최종호는 임대차 계약으로 정상으로 팬션을 점유하고 있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퇴거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을 통하여 집행토록 상담안내조치, 라는, 내용으로 통지 하였습니다.
2). 따라서, 2017, 3, 29. 위 정보공개 결정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 청 취지 및 이유, 평창 경찰서 대관령파출소의 112신고 사건처리 종 결 사유에 대한, 현 점유자 최종호가 당시 건물 소유주 김진호와는 임대하지 않았고, 전임대자 정성심과 재 임대하여 정상적으로 펜션 을 점유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 임대인 최종호는 당시 펜 션 소유권자 김진호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전 임대인 전 선심과 현 임대인 최종호는 임대 계약서가 아닌 확인서로 무단 점 유하고 있으므로 펜션 소유권자 최진희의 펜션에 주거침입, 퇴거불 응, 재산권, 권리행사방해 범행 사실에 대하여, 폭처법 제9조 ①의 경찰관 직무유기에 관한 내용과, 정보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
3). 그러나 2017. 3. 31. 기각 결정 통지를 하였고, 2017. 4. 3. 펜 션 소유권자 최진희와 권창우외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회원들과 펜션을 방문, 재산권을 희복하기 위하여, 최종호에게 펜션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여, 열쇠공을 불어 잠금장치를 해채 하려고 하였는데, 평창 대관령 파출소 윤석재외 1명의 경찰관이 출동하여, 윤석재 경찰관만이 잠금장치를 해채를 못하도록 공권력을 행사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른, 최진희는 정당한 재산권을 회복하지 못 하였습니다.
9. 위와 같이, 최종호는 무단 주거침입, 퇴거불응, 무단점유, 최진희의 재산권, 권리행사방해, 범행이 명백히 입증 됨에도, 평창경찰서 대관령 파출소 112 신고출동 경찰관 김남현, 윤석재,은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할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범죄를 은페, 편파, 직무행위는 공권력남용 직무유기 범행으로 또다른 제2,3.....의 국민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즉시 폭처범 제9조에 따른 제10조의 절차로 조사하고, 직무정지를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이의인 권창우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를 바람니다.
증제1,2,3,호증은 등기 우편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2017. 5. 20.
이의인 : 권 창 우
경찰청장 귀하
첫댓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시행 2015.9.1.] [경찰청훈령 제774호, 2015.8.28., 폐지제정]
경찰청(수사기획과), 02-3150-3178
제1장 총칙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마음가짐,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① 사법경찰관리인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은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관할구역 내의 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 관할이 경합하여 책임수사관서를 결
댓글로 쓰기엔 너무 많아 답글로 올려 놨어욤..
필승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1,423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필승하십시요
화이팅
승리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