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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망아지 처럼 동지님 때문에 타인에게 폭행이나 상해 등의 피해를 입어 고소를 한 경우, 민사소송과의 관계의
글을 올리니 단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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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맞았는데 때린 사람을 형사고소하면서 이와 관련한 자신의 피해액을 가해자로부터 받고 싶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1. 합의금과 손해배상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형사소송은 법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국가가 형벌(징역, 벌금 등)을 내리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개인 대 개인이 상대방의 약속위반 내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형사소송은 국가 대 개인 이고, 민사소송은 개인 대 개인 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내가 가해자로부터 합의해달라는 취지로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개로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받은 합의금은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그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은 300만원, 내 손해액은 600만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소송에서 합의금조로 300만원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가해자는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손해액이
치료비 200만원(입원비, 진료비, 약값 등)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1달동안 입원을 해서 못 받은 급여 300만원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 이라고 한다면,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600만원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600만원을 전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에서 받은 합의금 300만원을 고려하여 청구금액 600만원 중 300~400만원 정도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합의할 때 주의할 것
또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다
라는 식의 문구를 합의서에 추가하고자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문구는 말 그대로 합의금을 받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위 문구는 빼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족한 피해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형사 배상 명령 제도 또 한가지 알아둘 것은 "배상명령"이라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이란 쉽게 말하여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공판절차(형사소송)에서 바로 피해자의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이는 가해자의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가 명백할 때에 하는 것으로써, 피해자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자신의 손해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제도는 형사소송이 갖는 한계(형사소송은 국가 대 개인 이므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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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Re:검사의 불기소통지서에서 서명날인이 없고 사유의 부기도 없다면 - 망아지 처럼 동지님 참조 요망! 갈때까지 가보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최 대 연
추천 1
조회 48
18.07.19 22:56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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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기소유예 -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소송조건을 충족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밝히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피의자의 개인적인 환경과 사항 따위를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는 의도를 갖고있다.
합의시에 민,형사상 더이상 이의 제기 안한다고 하였나요?
상대방에게 속아서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ㅠㅠ - 너무 억울하면 민사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민사 소송과 별개라고 생각 합니다.
기소유예 -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 범죄를 인정 하므로 민사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추정)
감사합니다 수석회장님
필승 !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