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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Re:검사의 불기소통지서에서 서명날인이 없고 사유의 부기도 없다면 - 망아지 처럼 동지님 참조 요망! 갈때까지 가보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최 대 연 추천 1 조회 48 18.07.19 22:5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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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7.19 22:59

    첫댓글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작성자 18.07.19 23:00

    기소유예 -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소송조건을 충족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밝히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피의자의 개인적인 환경과 사항 따위를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는 의도를 갖고있다.

  • 작성자 18.07.19 23:01

    합의시에 민,형사상 더이상 이의 제기 안한다고 하였나요?
    상대방에게 속아서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ㅠㅠ - 너무 억울하면 민사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민사 소송과 별개라고 생각 합니다.

  • 작성자 18.07.19 23:02

    기소유예 -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 범죄를 인정 하므로 민사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추정)

  • 18.07.20 01:38

    감사합니다 수석회장님
    필승 !

  • 18.07.20 12:25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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