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례를 봤는데...
당최 뭔소린지... ㅠㅠ
시효취득완성됐으면 내땅이라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미개한 질문을 드리는 건가요;
첫댓글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승계취득”이구요. 승계취득이 아니니까 원소유자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등기청구권이 생길꺼 같아요. 시효완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발생하겠죠. 반려되면 행정소송 고고-
첫댓글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승계취득”이구요. 승계취득이 아니니까 원소유자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등기청구권이 생길꺼 같아요. 시효완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발생하겠죠. 반려되면 행정소송 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