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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무엇인가요?
다비치- 추천 0 조회 83 18.07.10 21:0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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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7.30 19:08

    첫댓글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승계취득”이구요. 승계취득이 아니니까 원소유자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등기청구권이 생길꺼 같아요. 시효완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발생하겠죠. 반려되면 행정소송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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