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관련 기출 선지입니다.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특정 법규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선결문제 심리방식에 의한 간접적 통제가 인정되고 있다. ( O )
맞는 선지라고 하는데 '구체적 통제가 인정되고 있다'가 맞는 말 아닌가요?
이론서에서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하고 있다는데, 간접적 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가 같은 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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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원의 판단에 의한 거니까 간접통제행정이 행정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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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원의 판단에 의한 거니까 간접통제
행정이 행정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서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