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트램을 운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이를 건설하고 운행하려면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로법도 이에 맞춰 개정해야 하나요? 도로법은 도로의 구조물과 포장체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의 무게와 크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높이 4.0m(일부 노선은 4.2m), 길이 16.7m(연결·굴절차량은 19.0m), 폭 2.5m로 제한하고 있는데, 하나라도 초과하면 과적입니다. 현행 도로법을 적용하면 트램도 과적으로 걸립니까? 트램을 운행하려면 도로법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하는지요?
첫댓글 다른 법을 따져봐야합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판례나 선례가 있는 것도 아니니..)
(바이모달 같은거 빼고)
선로를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다르겠지만
선로로만 다니기 때문에
과적단속의 이유를 고려해본다면
트램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바이모달은 당연히 적용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