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수험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수험관련 매매/교환 글은 해당 게시판 <수험관련 매매*교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지문에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라는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나오고, 틀린 이유는 부진정연대관계가 아니라 불가분채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부진정연대관계랑 불가분채무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아시는 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ㅠ
첫댓글 이해하려 하지 마시구 외우는게 더 빠릅니다.
지문처럼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의 재산을 권원 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 (타인의 토지 위에 A,B가 무단으로 건물을 세운 경우)
딱 이것만 불가분채무로 그냥 외워버리세요
나머지는 전부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이해하려 하면 오히려 더 꼬입니다.
굳이 설명드리면, 부진정연대채무는 별개의 원인이 하나의 피해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찬 축구공에 A가 맞았는데 동시에 님이 던진 야구공에도 맞아 사망한 경우 입니다.)
반면 불가분채무는 나눌수 없는 재산에 채무자가 여럿인 겁니다. (별개의 원인이 아니죠. 해당 지문만 봐도 두명이 같이 권원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했으니까요.)
파이팅
@제주도27 아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그냥 외울게요..! 제주도님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세요 >_<
@제주도27 너무 멋있어요! 합격하고 제주도 놀러갈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