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조선 희망버스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기고문
사회적 엄청난 무리 책임론 :
하청 고용승계 근로기준법제23조 (해고등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하지 못한다.
노조법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판례문헌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노조법제3조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조법제4조(정당행위)판례문헌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노조법제2조(정의)연혁판례문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이라 한다.
집시법제2조(정의)연혁판례문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위력) 또는 기세(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제20조 정당행위 정당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제21조(정당방위)연혁판례문헌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집회란 2인 이상 모이는 것이 집회 입니다. 함에 모든 국민은 집회 자유가 있다 할 것입니다. 투쟁 !!
헌법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함으로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제2항 검열이나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경제는 노동자가 건설 한다. 투쟁 !!
첫댓글 노동/근로가 인정받지 못하고
더욱 천시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뇌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아님 내가 달나라에 살다 왔던가....
관심 감사합니다. 희망버스 대우 조선 김진숙 민주노총 이자들이 대응하는 방법이 어리숙 해서 열거 한 것입니다. 노동자 무시 하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 입니다. 경찰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자들이 자본에 개가 되어 대응하는 방법이 치졸하여 국민 우습게 보지 말라는 메시지 입니다. 노동자 개 무시 하면 험한 꼴 당한다. 의미 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노동자가 건설 합니다. 투쟁 !!
정치권이 세몰이 하려고 수작질 하고 이에 합세하여 국민 졸로 보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 이명박 정권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달리 했습니다. 그러하여 노,사 손배소 에 휘말려 이러한 것들은 정치 놀음 입니다. 형법제20조 정당행위 벌하지 않는다. 형법제21조 제3항 정당방위 에 의거 노동자에 부당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법리 하나 정리 못하고 허구 헌날 헛 발질 합니다. 하여 정리 하고자 하는 마음 입니다. 노동자 무시 하면 험한 꼴 당합니다. 투쟁 !!
@청솔 뭉치면 남을 상대로 투쟁하게 되어 있고
노조든 교회든 뭉쳐서 하는 짓이 해롭기만 해요.
@최미희 무지한 것들이 무임승차나 바래는 기대는 못된 습관입니다. 노예근성에 배어 있다는 증거 입니다. 교회것들이 노예의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직자들이 노예의 개념을 배우지 못한 것들입니다. 저는 노원 구청 직위하에 자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민사 소송 노원구청장 상대로 민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곧 소송진행 할 것입니다. 소송진행 하면 게시판에 공개 합니다. 노원구청장 무식함과 함께 도덕적 비양심이 실란하게 공개 된 것입니다. 투쟁 !! 개한민국 못된 것들이 지배 함으로 개한민국 입니다. 투쟁 !!
@청솔 우리 자활 근로자를 지배하는 팀장 등 단체장 구청장 무식한 것들이 최저임금 산출 방식도 없고 비정규직 개념도 없고 취약계층 겁박하여 노동자 이간질 하고 있고 노원구청 자활 근로자들이 약 5백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놈 관리자 최저임금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공개 하였습니다. 답을 하라 약 30명 앞에 공개적으로 공포 했습니다.
그러했더니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속였으니 속였다고 말할 수 없고 최저임금이 뭔지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하여 개망신 당하고 있습니다. 약 한달전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하여 팀장에게 급여 명세표를 발급하라 하여 급여 명세서를 받아 보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곧 게시판에 공개 됩니다. 8월 초에 공개 합니다. 동료들에게 8월 달에 소송한다고 자활동료들에게 공헌 했습니다. 물론 자활 근로자들은 저와 같은 생각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처럼 길거리 투쟁은 엣날 방법이고 이제는 저를 비롯해서 문서(법률) 투쟁을 합니다. 구청장 개망신 시키는데는 일조를 할 것입니다. 투쟁 !!
@청솔 맞아요. 길거리에서 고생하는 거 말고,
법으로 하는 게 좋아요.
전 여름엔 밥벌이 일도 하고
청와대에 민원도 넣어보고(뭐 똑같은 공무원들이겠지만)
가을에 선선해지면 교장 고소하려고 그래요.
관피에 들어오고 나서
저절로 얻은 게 있어요.
서두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필승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