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발해야하는 모욕 명예훼손 등 사건이 여러건이고 공소시효 지난것들도 있는데
외국 회사 SNS로 모욕을 한 경우 저나 수사기관에서 피혐의자의 인적사항을 알 방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이름과 얼굴만 알고 있는 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 사실 조회촉탁이 있는데. 다른 방도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조직폭력범죄 경우 수사기관의 부실로 가해자를 어느정도 알고 있음에도 형사민사소송이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공소시효 및 민사시효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의 경우 제가 이 단체에 소속되기 전에 당한 사건을 가해자 인적사항 불명으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직원에 허위사실을 써놓은 탄원서까지 낸 자인데? 인적사항을 모른다는게 말이 되는지)
N번방 같은 경우만 보아도 수사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잡아낼거 같은데 말입니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모욕죄 고발 건 중 상대방 정보를 알 수 없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한번뿐인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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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6 13:45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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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닉네임을 갖고 고소를 하면 경찰이 모두 찾아줍니다
2. 그이후에 민사를 하면 경찰로 사실조회하여 이름, 주소, 주민번호 모두 압니다
바쁘신 와중 답글 감사합니다.
경찰관이 못찾는다고 합니다. 못찾아서 정식 사건 등록을 안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경기도와 서울 부산의 경찰서에서 여러차례 경험하고 있습니다
<외국 회사 SNS> 게념. 형태를 좀 길게 설명해 주세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페이스북에서 공개된 게시물 댓글로 모욕. 페이스북 채팅과 텔레그램채팅 으로 협박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 중 모욕은 최근 것이고, 협박피해는 2017,2018년도 일이며, 모욕 한 가해자 따로 협박 가해자가 따로 있습니다.
@한번뿐인삶 모욕죄는 안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 안하면 각하 됩니다.
민사 사건이나 신경 쓰시길 제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