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경찰독직폭행 고소하려고 합니다
동동 추천 0 조회 77 24.02.08 23:0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2.09 12:57

    첫댓글 관할지역 형사전문 변호사 검색해서 찾든가 법률구조공단에가서 사건피해를 설명하고 변호사 지원가능한지 문의해보세여
    먼저 고소장 작성하고 권익위 직권경고사실과 증거영상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세여 기소되면 견찰도처벌받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주로 피고인이 청구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피해자도 청구할수있는지 확인해보세여

  • 특정범죄가중법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 조항으로 고소하시고요, 고소장에 또는 별지로 첨부하며, 경위 6하원칙으로(예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작성해주세요. cctv나 동영상 자료 이미지 파일로 맞는 정황 여러장 고소장에 첨부하시고요. 영상자료는 별도로 usb나 CD에 사본 저장해서 고소장 접수시 같이 제출합니다.
    또 경찰관련 사건은 고소접수를 거부하거나 수사를 무마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권익위에 다시 해당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언론이나 이곳에 제보합니다.
    이후 수사진행 통지를 받으면 정보공개청구해서 수사자료를 받아오며 비공개처분이 나옵니다. 미리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인터넷에 검색하시고 문서송부촉탁을 작성 후 고소장 등 수사통지문을 첨부 후 신청해서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자료를 가져옵니다. 해당 경찰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 바탕으로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등등의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방법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지자체 시청에 마을변호사 제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미리 시청에 연락하셔서 일정을 파악 후 관련자료와 예상 질문지를 가지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추가)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폭행을 당한 후 즉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주 이상이면 상해진단서까지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에 따라 의무기록서를 추가로 병원에 요구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합의를 요구하시기 보다는 민사소송에서 주장하셔야 상대의 공갈이다며 역으로 협박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으며 소송진행 전, 후로 상대와 통화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통화보다는 민사소송 준비서면 변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 직전에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증명을 사전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민사소송 대신해서 지급명령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끝.
    - P.I. 이용준

  •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기원 합니다. 투쟁!

  • 양승태 전대법원장외 무죄 - 항고심에서 구속 판결 하라! 임종헌 차장 형사 항고 요청및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오마이 뉴스!
    https://cafe.daum.net/gusuhoi/3jlj/43085

    저가 게시한 위 게시물에 -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고 댓글 좀 달아 주시면 감사 합니다. 투쟁!

  • 작성자 24.02.09 20:29

    관심가져 주신 모든분들께 정말 감사 드려요

  • 서울고법 2018노3606 판결문 참조 요망

    원심법원은 1회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기는 했다.
    그러나 당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등을 피고인에게 사전에 송달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를 하고 희망 여부에 관한
    상당한 숙고시간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의사확인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
    원심법원은 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안내서를 교부한 당일 구두로만 확인한 다음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원심법원의 이 같은 공판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돼 무효이다. 국민참여재판은 1심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므로
    원심법원인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환송한다. 투쟁!

  • 국민참여재판은 1심만 가능한가요 총력대처 하려고요.의 회신 투쟁!

    - 국민참여재판은 1심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므로
    원심법원인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환송한다. 투쟁!

  • 작성자 24.02.11 08:53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신목록